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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국정과제】 87.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20(금)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 중이나,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 아동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매월 2만 원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에 따른 구체적인 추가 지급액은 시행령 및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3.27. 공포 예정).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1만 원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개정 내용은 법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준비기간 등을 거쳐 4월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지급대상 확대 및 지역에 따른 추가지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되며,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 ~ 2018년 3월생 아동은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2017년 1월생 ~ 2018년 3월생 아동의 경우, 법 공포일 이후 가장 최근의 아동수당 지급 정보를 바탕으로 보호자·아동명, 계좌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해당 문자 수신 후, 지급 정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문자 발신 번호(044-865-0346)로 ‘1’을 회신하고, 보호자·계좌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 신청하면 직권신청 절차가 진행된다. 해당 안내 문자메시지는 접속 링크를 포함하지 않으며, 앱 설치 등을 유도하지 않으므로 링크 접속이나 앱 설치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아동수당법」 개정은 2018년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이 도입된 이래 대상 연령을 가장 큰 폭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처음으로 상향되는 등 아동에 대한 양육 지원을 강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확대된 아동수당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정보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해 주시되, 피싱 문자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6-03-20출처 : 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사회서비스 제공이 취약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이하 ‘취약지 공모사업’)」을 2026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6년 3월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따라 공급기관이 부족해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필수 사회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도서·벽지 등을 대상으로 취약지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26.3.27. 시행취약지 공모사업은 시·도가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해 3~5개 내외의 서비스를 패키지로 구성하여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단편적 서비스 제공이 아닌, 취약지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지원을 추진한다.아울러,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3월 11일(수)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6개 시·도를 사업수행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시·도는 사업준비를 거쳐 4월부터 이용자를 모집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인천은 옹진군, 강화군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돌봄, 문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강원은 양구군, 인제군에서 일상돌봄, 동행돌봄, 마음돌봄 서비스 등을 결합한 통합돌봄 모델을 추진한다. 충남은 예산군 주민을 대상으로 가사지원, 이동지원, 위생지원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북은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면 지역에서 심리·영양·주거·운동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온감(溫感)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한다.전남은 고흥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로봇을 활용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제주는 비양도(한림읍)에서 일시재가, 식사지원 등 생활지원과 정신건강 지원 등을 결합한 통합형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지에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지 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6-03-11출처 : 복지부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17개 시·도는 3월 9일(월)부터 순차적으로 저소득층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2026년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평생교육이용권(이하 ‘이용권’)은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성인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비(1인당 35만 원)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용권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성인(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우선), 장애인(19세 이상 등록장애인), 노인(65세 이상), 인공지능(AI)·디지털 관련 평생교육 수강 희망자(30세 이상) 등이다.2025년에는 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7만 7천 명(73.3%)을 포함하여 총 10만 4천 명이 이용권 지원을 받았으며, 이용권을 지원받은 학습자의 이용권 만족도(’24.93.3점→’25.93.5점)와 평생학습 참여 의지(’24.94.7점→’25.95.6점)가 지난해 대비 모두 상승하였다(’25년 평생교육이용권 성과분석 연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또한,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취약계층(월평균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참여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23) 32.3% → (’24) 33.1% → (’25) 33.7%취약계층의 평생학습 참여율: (’23) 22.0% → (’24) 25.9% → (’25) 27.6%(출처: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사례 】■ 양OO (66세, 남, 서울) 소아마비로 인한 신체적 장애와 언어장애로 평생 많은 제약 속에서 살아왔지만, ‘평생교육이용권’을 통해 AI 데이터 라벨링 온라인 교육을 수강함. 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집에서 반복 학습이 가능해 4개 과정을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함. 이를 통해 단순히 도움을 받는 노인이 아닌 디지털 전문가로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과 자립의 희망을 갖게 되었음.■ 이OO (73세, 남, 강원) 평소 지게차를 다뤄보고 싶다는 꿈이 있었지만 시간과 교육비 부담으로 도전하지 못함.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을 통해 3톤 미만 지게차 면허 과정에 등록해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결국 면허 취득에 성공함. 이 경험은 잠재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굴착기 면허 취득이라는 새로운 목표에도 도전할 자신감을 얻게 됨.■ 민OO (34세, 여, 서울)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만의 상품을 만들고 싶은 꿈이 있었지만 시간과 비용의 제약이 있었음. ‘평생교육이용권’을 통해 온라인 디지털 굿즈 제작 과정을 수강하며 드로잉, 캐릭터 제작, 플랫폼 판매까지 배우게 됨. 이를 통해 디지털 굿즈 시장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글로벌 굿즈 작가라는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되었음.2025년과 달리 2026년부터는 청년세대의 역량 개발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그간 제한되었던 평생교육이용권과 국가장학금 중복수혜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 수혜자도 이용권을 신청하여 경제적 부담 없이 다양한 평생교육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2026년 이용권 지원 규모는 지난해와 동일한 11만 5천 명으로, ▲일반 이용권(저소득층 우선) 8만 5천 명, ▲장애인 이용권 1만 2천 명, ▲노인 이용권 8천 명, ▲인공지능(AI)·디지털 이용권 1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달에는 3월 9일(월)부터 17개 시·도 중 먼저 3곳(대전, 충북, 전북)이 일반 이용권(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우선) 신청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시·도별 공고에 따라 일반, 장애인, 노인 및 인공지능(AI)·디지털 이용권 신청을 받는다.일반·노인·디지털 이용권 신청은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www.lllcard.kr)에서, 장애인 이용권 신청*은 ‘정부24’ 누리집(plus.gov.kr)에서 할 수 있다. 선정된 학습자는 본인 명의의 엔에이치(NH)농협카드(채움)를 통해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 35만 원(카드 포인트)을 받는다.* 정부24 → 로그인 → 혜택알리미 → 나의 혜택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학습자는 이용권으로 자격 취득, 문화·예술, 어학, 이미지·영상 제작 등 역량 개발과 평생학습을 위한 강좌를 자유롭게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 지역평생학습관, 평생직업교육학원, 복지관 등 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지역 제한 없이 온·오프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하다. 이용권 사용기관은 시·도별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www.lllcard.kr) 첫 화면(지역 바로가기)에서 연결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인구구조 변화와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성인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과 평생학습 참여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국민 누구나 소외됨 없이 평생학습을 통해 성장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촘촘히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6-03-08출처 : 교육부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3월 3일(화)부터 3월 20일(금)까지 운영한다.학생 또는 보호자는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방문), ②복지로(www.bokjiro.go,kr), ③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을 통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3월 신청을 권장한다.초등학교 입학 학생 등 ’26년 신규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 학생 대상이며,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 대상이며,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의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한다.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하여 초 502,000원, 중 699,000원, 고 860,000원을 지원한다. 연 1회 지원이며, 지원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간편결제를 통한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교육급여의 ’26년 신규 수급권자로 선정된 경우, 학교(교육청) 및 한국장학재단의 안내에 따라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을 통해, 반드시 교육활동지원비 이용권(바우처)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비(PC, 인터넷 통신비), 무상교육.무상급식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의 학비(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와 급식비를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및 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 이하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교육급여 바우처상담센터(한국장학재단, ☎1599-2000)에 문의하면 된다.노진영 학생지원국장은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며,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생들이 조금 더 교육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6-03-02출처 : 교육부
장애인의 진료 전 과정 편의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형 '장애친화병원'이 도입되고,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은 2030년까지 112개소 이상으로 확충된다. 또 퇴원 후 거주지 인근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회복기 재활의료기관과 권역재활병원을 확충하는 한편, 주치의 방문재활도 확대된다.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이번 종합계획은 시·도별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통합·확대하고, 재활·의료·요양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이번 계획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 건강 분야 중장기 계획이다.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이용률은 17.3%로 전체 인구(5.3%)보다 높았으며, 고혈압(장애인 52.8%·비장애인 21.7%), 당뇨(장애인 34.7%·비장애인 14.5%) 등 만성질환 보유율에서도 격차가 나타났다.이에 정부는 ▲장벽 없는 의료이용 ▲재활을 통한 퇴원·지역사회 복귀 ▲2차 장애 예방 및 건강증진 ▲정책 기반 마련 등 4대 전략 아래 12대 주요과제와 32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아플 때] 장애친화병원 도입 등 의료접근성 강화기존 산부인과·건강검진기관·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으로 분산 운영되던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통합해, 접수부터 진료·수납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장애친화병원(가칭)' 모델을 도입하고 2030년까지 확대한다.3개 이상 장애인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지정·육성한다.장애 특성에 따른 진료시간과 인력 소요를 고려해 2028년 적용을 목표로 건강보험 등 적정 보상 방안도 마련한다.울산·세종에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중증 와상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지원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 등 의료 이용 지원도 강화한다.◆ [회복할 때] 재활·통합돌봄 전국 확대퇴원 이후 거주지 인근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회복기 재활의료기관과 권역재활병원을 확충한다.'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전국 지자체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주거·의료·요양·돌봄을 연계 지원한다.2027년 본사업 전환 예정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은 퇴원 장애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중도 장애학생을 위한 학교 방문(상주, 순회) 의료지원도 2025년 13개 시·도에서 2026년 16개 시·도로 확대한다.장애인 생활체육시설 '반다비 체육센터' 확충과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 재활운동 시범사업 추진 등 생활체육 참여 기반도 강화한다.◆ [건강할 때] 예방·검진·주치의 제도 고도화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방문재활 도입 등으로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본사업 전환을 추진한다.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2030년까지 112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검진 후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췌장 장애 신설과 소수장애 등록기준 개선, 발달지연아동 조기발견 및 발달재활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충도 추진한다.의료기관 내 의사소통 지원체계 구축과 의료수어 표준화도 병행한다.여성장애인을 위해 임신·출산 서비스 신청 시 건강관리 사업이 자동 연계되도록 개선하고, 장애친화 산부인과 전국 확산 방안도 마련한다.◆ [정책 기반] 통계 고도화·이행점검 체계 마련지역사회건강조사와 감염병 실태조사에 장애인 구분을 포함하고, 건강보험 데이터와 장애등록 정보를 연계한 통계를 고도화한다.비급여 진료비와 장애인 BMI 지수 등 발표 항목을 확대하고, 장기 추적 데이터를 활용해 중장기 건강변화를 분석한다.예비장애인이 장애인 등록 신청 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정보가 자동 연계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정부는 종합계획 수립 후 매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2027년 하반기 중간평가를 통해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보완할 계획이다.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 장애인 건강권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새로운 이정표"라며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건강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등록일 : 2026-02-23출처 : 정책브리핑
-늘봄학교를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으로 발전시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2026년에 사각지대 없는 돌봄 지원을 위해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체계를 마련하고, 돌봄보다 교육 수요가 큰 초3에게 연 50만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관련 국정과제】 101-2.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및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월 3일(화), 초등돌봄‧교육 정책 추진 방향과 2026년 주요 추진 과제를 담은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2024년부터 늘봄학교 정책을 통해 초등학교 1‧2학년의 돌봄 공백 해소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왔다. 2026년부터는 기존의 늘봄학교를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으로 발전시켜, ①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제공하고, ②돌봄보다 교육에 대한 수요가 큰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의 방과후 교육 참여를 중점 지원한다. 이번 방안은 향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2026년의 주요 추진 과제를 국민에게 안내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방안에 포함된 2026년 주요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학교 초등돌봄‧교육 협력 체계 구축 각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학교가 함께 돌봄‧교육을 제공하고, 관계 부처는 지역별 수요에 맞는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중앙에서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협의체*’를 운영하고, 전체 광역‧기초지자체에서는 지자체, 교육(지원)청 등이 참여하는 ‘지역 초등돌봄‧교육협의체**’를 운영한다. 또한, 학교 현장과 인근 지역 돌봄기관 간 협의체 운영도 활성화한다. 교육부는 지역별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부터 협의체 운영비(총액 100억 원)도 지원한다. * 교육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행정안전부 참여 / 제1차 온동네 초등돌봄‧교육협의체 개최(’25.11.27.) ** ’26.1월 기준 17개 광역지자체(구성률 100%), 207개 기초지자체(구성률 91.6%)에서 협의체 구성 2. 지역 여건에 맞게 초등돌봄‧교육 사각지대 해소 내실 있는 학교돌봄‧교육 운영과 지역 자원 적극 활용을 통해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사각지대 없는 돌봄‧교육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지역 돌봄기관과 학교의 역할을 구분하여 돌봄 서비스를 다각화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모델’을 지역별로 마련*한다. 지역별 모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부는 학교돌봄‧교육 내실화와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확충**을, 관계 부처(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등)는 지역 돌봄기관의 내실화를 각각 지원한다. * 구체적인 협력 방안 예시, 현장 우수사례 등을 담은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모델 시안’ 안내 완료(’25.12.18.) ** ’26년 240억 원 지원하여 15개소 이상 확충 및 특색 모델(방학 중 집중 운영 등) 마련 지원(기존 ‘거점형 늘봄센터’ 개편‧확대) 3. 학생의 수요를 고려한 방과후 교육 지원 제공 초등학교 3학년* 중 희망 학생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하여 학생의 프로그램 선택권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완화한다. 이용권 운영 관련 학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월부터 6개 시도교육청(부산, 인천, 세종, 충북, 전북, 전남)에서 간편결제(제로페이) 연계 방식을 시범 도입하고, 그 외 교육청들도 자체 이용권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 대학, 전문기관 등과 함께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공급**하여 지역별 교육격차도 완화한다. * (’25년) 초3 방과후학교 참여율 42.4% → (’26년) 초3 참여율 60% 달성 추진(초3 방과후학교 참여율 등 성과를 고려하여 초4 이상 지원 방향 ’26년 중 검토) ** ’26년 소외지역 프로그램 공급사업(창의재단): 총 150억원, 학기당 총 1,500학급 내외 지원 4.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초등돌봄‧교육 환경 조성 학생들이 돌봄‧교육 참여 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학교별 귀가 지원 인력을 확충(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노인일자리’ 사업 연계)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확대와 학교 밖 안전사고 보상 확대 등을 추진한다. 지난해 11월에 마련된 ‘방과후학교 검증‧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강사의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화, 강사 결격사유 신설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어 학생과 학부모가 3월부터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부터 2026학년도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신학기 시작 전후로 국민이 돌봄‧교육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확인되면,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각 학교 현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수요에 맞는 돌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정책을 탄탄하게 준비하고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국민이 국가와 지자체, 학교를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6-02-03출처 : 교육부
□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해 건강검진 신청 간소화와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정책이 시행된다.ㅇ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6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비스’를 개선해 현장에서 제기된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한다고 29일 밝혔다. □ 먼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무료 건강검진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ㅇ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검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인근 꿈드림센터 누리집을 별도로 검색하고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 ㅇ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1388누리집 첫 화면에 신청창구를 개설하여 누리집 방문 한 번으로 간편하게 건강검진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ㅇ 별도의 서류 작성 없이 한 화면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QR코드 접수 방식을 도입한다. ㅇ 개편된 건강검진 신청절차는 2월 15일부터 청소년1388 누리집을 통해 시행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오는 3월부터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 신청자가 희망하는 경우 기존의 센터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방식도 연중 가능 / 신규 온라인 신청절차 시행 전까지 기존 전자우편 방식도 신청 가능□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지원을 위해 ‘26년부터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회당 1만 2천원)를 지원한다. ㅇ 오는 6월과 9월 수능 모의평가에 응시한 학교 밖 청소년은 청소년1388 누리집을 통해 응시료 지원을 신청하면 꿈드림센터를 통해 응시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ㅇ 성평등가족부는 신청 시스템 개발 및 청소년 대상 홍보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청소년1388 누리집에 응시료 신청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ㅇ 그간 재학생에게만 지원되던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확대 지원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실질적인 진학 준비 과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29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꿈드림센터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학교 밖에서도 청소년들이 건강, 교육, 생활 전반에 불편함이 없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행정절차 개선 등 지원 서비스의 문턱은 낮추겠다”며, ㅇ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에 맞춘 촘촘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든든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등록일 : 2026-01-29출처 : 성평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ㅇ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하여, 보다 많은 가정이 돌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ㅇ 아울러,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 대해서는 연간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연 960시간에서 120시간 추가하여, 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한다. ㅇ 또한, 6~12세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하고, 인구감소지역 이용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 지원해 지역 간 돌봄 격차를 완화하고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췄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해 돌봄 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ㅇ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돌봄수당)은 전년 대비 5% 인상하여 시간당 12,180원에서 12,790원으로 상향했으며, 이에 따라 ’26년 관련 예산도 1,203억 원 증액되었다. ㅇ 이와 함께 영아돌봄수당을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고, 유아돌봄수당(시간당 1,000원)과 야간긴급돌봄수당(1일 5,000원)을 새롭게 도입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오는 4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본격 시행된다. ㅇ 앞으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역량이 입증된 인력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아 공공 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된다. *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일('26.4.23.)을 기준으로 시·군·구에서 지정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채용되어 있는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사 자격 부여 ㅇ 또한,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시·군·구에 등록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등록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는 양육 부담을 개인과 가정에만 맡기지 않고,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는 국가의 약속”이라며 ㅇ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부모와 아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등록일 : 2026-01-16출처 : 성평등가족부
올 1월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자는 2.1% 인상된 급여액을 받을 예정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9일(금) 오후 4시 30분, 국민연금공단 강남 사옥에서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 이스란 제1차관)를 개최하여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등을 의결하였다. 이 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및 재평가율 산정 2026년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2.1%, 국가데이터처 발표)을 반영하여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752만 명('25.9월 기준)이 1월부터 2.1% 오른 연금액을 지급받는다. 또한, 2026년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하였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조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 (예) ’88년도 재평가율은 8.528로, ’88년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8.528을 곱하여 ’25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852만 8천 원을 기준으로 ’26년 연금액 산정2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였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최고·최저소득*으로,“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결정된다. * (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59만 원인 경우 → 월 소득이 700만 원인 가입자도 최대 659만 원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보험료 납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2025년 대비 3.4% 증가함에 따라,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다만, 해당 소득 구간에 속하지 않는 대부분의 가입자(전체 가입자의 86%)는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3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 연장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근로자에 대해 연도 중에 기준소득을 변경하여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를 3년 연장(고시 존속기간 연장)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전년 대비 당해 소득이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 기준소득을 당해연도 소득으로 변경 신청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 연장은 발령한 날부터 각각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하여, 2025년 34만 2,510원에서 2026년 34만 9,70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79만 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위해 관련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등록일 : 2026-01-10출처 : 보건복지부
- 1월 5일(월)부터 복지로를 통해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온라인 신청 가능 -1월 5일(월)부터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을 통해 보조기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등록 장애인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방문뿐 아니라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 생활의 편의를 돕기 위한 보조기기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보조기기 교부 사업으로 지원하는 보조기기의 품목 개수를 점차 확대하여 2026년 기준으로는 총 46개의 품목이 지원되고 있으며, 1인당 연간 총 지원금액 2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개 품목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을 통해 보조기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등록 장애인은 46개의 지원 품목 중 필요한 품목을 선택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한편, 나의 장애 유형과 장애 상태에 따라 어떤 보조기기 품목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경우에는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지역보조기기센터 대표번호 1670-5529에 연락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복지로 기능 개선을 통해 많은 장애인 분들이 더욱 편리하게 필요한 보조기기를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장애인 분들이 지역사회에서의 자립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조기기 활용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교부사업 품목 확대 등 보조기기 지원을 지속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6-01-03출처 : 보건복지부
정부가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최대 5%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또한 희귀질환 치료제를 신속 등재하기 위해 급여 적정성 평가와 협상에 걸리는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고, 치료제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긴급도입과 주문제조 품목을 확대한다.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5일 발표했다. ◆ 고액 의료비 본인 부담 완화먼저 산정특례 지원을 강화해 희귀, 중증난치질환의 고액 진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수준을 현행 10%에서 추가로 최대 5%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해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또한 올해 1월부터 산정특례 적용 대상 희귀질환에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을 추가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희귀·중증난치질환의 재등록 절차도 환자 중심으로 개편, 앞으로는 재등록 시 불필요한 검사를 삭제한다. 우선 희귀질환자 단체 등 현장 요구가 많았던 높았던 샤르코-마리투스 질환 등 9개 질환은 올해 1월부터 재등록 시 검사를 삭제하고, 전체 질환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저소득 희귀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완화하는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서 별도로 적용하던 소득·재산 기준을 내년부터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질환별 필요성에 따른 맞춤형 특수식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식이조절이 필요한 희귀질환자에게 특수조제분유, 저단백 즉석밥 등을 지원하고 있고, 지난해 9월부터는 당원병 환자를 위한 특수 옥수수전분 지원을 추가한 바 있다.◆ 치료제 접근성 제고건강보험 등재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한다. 근거 생산이 어려운 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대해 약제 등재에 걸리는 시간을 올해부터 기존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줄이기 위해 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수요가 적어 민간에서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치료제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긴급도입과 주문제조를 확대해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강화한다.기존에 환자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했던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올해부터 매년 10개 품목 이상 긴급도입 품목으로 전환해 공급을 활성화하고, 긴급도입 대상이 과거 급여대상 품목인 경우 약가 요양급여 신청 우선 고려하고 기존 긴급도입 품목도 보험약가 신청을 추진한다.아울러 공급이 중단됐거나 중단 우려가 있는 필수의약품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 제약·유통·의약 분야 협회, 제약사 등이 참여하는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문제조 활성화를 추진한다. 현재 7개 품목에서 올해부터 매년 2개 품목씩 늘려 2030년까지 17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의료부터 복지까지 끊임 없는 지원희귀질환의 적절한 치료·관리를 위한 지원 내실화를 위해 희귀질환 의심환자 및 가족의 유전자 검사 등 진단 지원을 지난해 810건에서 올해 1150건으로 확대한다.또한 희귀질환자가 사는 곳에서 진단·치료·관리를 연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17개 시도 중 전문기관이 없는 광주, 울산, 경북, 충남 권역을 대상으로 추가 지정해 지역완결형 진료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희귀질환 등록사업을 현재 17개 희귀질환 전문기관에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나간다.희귀질환 지원·관리 등 각종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의약품·특수식 등 실질적 환자 혜택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를 올해부터 본격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환자 중심의 의료-복지 연계 지원을 위한 기반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희귀질환 실태 조사를 금년 상반기 중 분석하고, 질환 및 환자 특성에 따라 유형화해 유형별 복지 수요를 파악할 예정이다. 한층 구체적인 수요를 분석할 수 있도록 환자단체 등 현장 의견수렴도 병행한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올해부터 우선 시행 가능한 대책은 조속히 이행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문의 : <총괄>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32)[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청년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정부 적금 상품인 ‘청년 미래 적금’이 출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상품은 매월 최대 50만 원씩 3년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를 더해 최대 2200만원(우대형)을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적금이다.청년미래적금은 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금융상품으로 매월 15만원 이상을 적립할 경우 정부가 1대1로 매칭해 3년간 최대 1080만 원의 기여금을 지원한다. 여기에 은행 이자까지 더해져 수령액은 더 늘어난다.월 50만 원씩 3년간 납입하면 원금은 1800만원이며 일반형은 2800만원, 우대형은 최대 2200만원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매칭 비율은 일반형 6%, 우대형 12%로 연환산 수익률은 최대 16.9%에 달한다. 이자소득 전액 비과세 혜택도 적용된다.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개인소득 6000만 원(근로소득 기준) 이하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한다.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다.앞서 나온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월 최대 70만 원으로 최대 5000만 원 목돈 마련이 가능하지만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월 최대 50만 원으로 더 짧다. 특히, 정부 기여금 비율을 6~12%로 올린 것이 특징이다.2025년 말 청년도약계좌 신규가 종료되고 2026년 6월 출시까지 공백기가 있어 올해 1~6월은 정부지원 적금 가입 공백기다.◆ 청년도약계좌 →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는 가능할까?정부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했다.대신 기존 도약계좌 가입자들이 원할 경우 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전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새롭게 출시될 청년미래적금 관련 변화 사항을 틈틈이 살피는 한편, 자세한 정보가 나올 때까지는 지금처럼 청년도약계좌에 꾸준히 납입하면 된다.한편, 청년미래적금 출시와 함께 서민형 ISA,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등 청년 자산 형성 상품 연계도 강화될 예정이다.꾸준히 나에게 맞는 청년 자산 형성 상품을 찾고 가입해야 할 이유다.
- 야간 연장돌봄 사업 준비 완료, 2026. 1. 5.(월) 본격 시행 --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1월 5일부터 전국 360개소 방과 후 돌봄시설*에서 ‘야간 연장돌봄 사업’(일반20시→ 야간22/24시까지 연장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역아동센터 4,195개 / 다함께돌봄센터 1,312개 (통상 13~20시까지 운영 원칙) ** 총 360개소: 밤10시 A형 326개, 밤12시B형 34개 야간 연장돌봄 사업은 지난 6월과 7월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에 대응한 범부처 대책의 일환으로(9.3, 국무총리 주재 현안점검회의), 경조사, 맞벌이 부부 야근, 저녁시간 생업 등 피치못할 사정으로 귀가가 늦어진 보호자분들이 늦은 시간까지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공적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국 5,500여 개 마을돌봄시설 중 360개소를 야간 연장돌봄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하고, 2026년 1월 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평소 마을돌봄시설 이용자가 아닌 분도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누구나 22시 또는 24시까지 아이(6~12세, 초등학생)를 맡길 수 있으며, 360개소의 위치와 전화번호 등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7개 시도별 지원센터를 통해 자세한 사항은 전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이용시간은 주중, 18시부터 22시까지 또는 24시까지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아동을 밤늦게 계속 맡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일 5,000원* 범위 내 이용료가 부과된다.* 센터에서 이용료 책정 :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무료이번 야간 연장돌봄 사업에는 KB금융도 함께 참여한다. 복지부-KB금융 업무협약*(’25.10.2.)을 통해 이번 사업 참여기관인 360개소를 포함한 전국 1천여 개 마을돌봄시설의 야간 시간대 이용아동과 종사자들의 안전을 함께 책임진다. 29일에는 사회복지공제회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업무협약을 맺어 연장기관 이용아동 및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영진 아동보호자립과장은 “긴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분들이 안심하고 가까운 곳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체계를 새롭게 구축했다. 야간 연장돌봄 사업 시행 과정에서 불편사항 등을 모니터링하고, 사업이 만족도 있게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하겠다”라면서 “밤 늦은 시간까지 묵묵히 현장에서 헌신하는 센터장 및 종사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등록일 : 2025-12-29출처 : 보건복지부
- 복지멤버십 안내 사업에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 34종 추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5년 12월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안내 사업에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 34종을 추가하여, 전체 안내 대상 사업을 129종에서 163종까지 확대하였다고 밝혔다.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연령·소득·재산 등을 분석하여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올해 중앙부처 2종 사업*을 추가하여 현재 129종의 복지서비스**를 안내 중이다.* 환경보건이용권(기후에너지환경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84종,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 45종 12월에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서울),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부산), ▲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강원 영월군) 등 다양한 지자체 복지서비스 34종을 추가하였다. 확대한 지자체 복지서비스는 2026년 지자체 사업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내 예정이다. 박재만 복지행정지원관은 “복지서비스를 찾지 않아도 편리하게 안내 받을 수 있도록, 복지멤버십으로 안내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복지멤버십에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등록일 : 2025-12-22출처 :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의 획기적 경감을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대중교통 K-패스*)을 확대 개편한다.* (K-패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시내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을 이용하는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20~53.3%)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24.5~)□ 먼저,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출퇴근,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상한선으로 이를 넘겨서 대중교통비를 지출하는 경우 초과분 모두 환급(지역별·유형별에 따라 환급 기준금액 차등)ㅇ 환급 기준금액은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 이용자도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인구감소 등에 따라 4개 지역(수도권, 일반 지방권, 우대·특별지원지역)으로 구분ㅇ 종류는 일반형·플러스형 2가지로 구분되며, 교통수단별로 요금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일반형은 1회 총 이용요금(환승금액 포함)이 3천원 미만인 수단에만 적용되고, 플러스형은 모든 수단에 대해 환급이 적용된다.* (환급 예시, 일반국민·수도권 기준) 일반형 수단 9만원, 플러스형 수단 3만원 지출→ 환급 방식 : 모두의 카드 일반형 2.8만원(9만-6.2만), 플러스형 2만원(12만-10만)ㅇ 환급 혜택은 시내·마을버스, 지하철부터 신분당선, GTX까지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적용되며,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을 포함하여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없이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중교통 이용 금액 등에 따라 자동으로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ㅇ 특히, 입학, 취업, 방학 및 휴가 등으로 이용자의 생활패턴이 매달 다른 점을 고려하여, 사전에 기본형(기존 K-패스 환급방식)이나 모두의 카드 환급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K-패스 시스템에서 해당 월의 이용 금액을 합산하여 환급 혜택이 가장 큰 방식을 자동 적용할 예정이다.ㅇ K-패스 앱·누리집에서 이용자의 환급 금액(예상금액 포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 화면도 개선한다.□ 「모두의 카드」를 반영한 K-패스 카드의 환급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사례 1) 서울시 거주 만 40세 A씨 (3자녀 가구) 서울시 내 출·퇴근 시내버스·지하철만 이용, 월 교통비 6만원 지출(기본형) 6만원 × 50% = 3만원 (「모두의 카드」 일반형) 6만원 - 4.5만원 = 1.5만원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 6만원 ? 8만원 = 0원사례 2) 부산시 거주 만 45세 B씨 (일반 국민) 부산시 내 출·퇴근 시내버스·지하철만 이용 월 교통비 11만원 지출(기본형) 11만원 × 20% = 2.2만원 (「모두의 카드」 일반형) 11만원 - 5.5만원 = 5.5만원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 11만원 ? 9.5만원 = 1.5만원사례 3) 경기도(화성) 거주 만 22세 C씨 (청년) 서울로 통학 시내버스와 GTX 이용 월 교통비 15만원 지출 (시내버스 6만원, GTX 9만원)(기본형) 15만원 × 30% = 4.5만원 (「모두의 카드」 일반형) 6만원 - 5.5만원 = 0.5만원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 15만원 ? 9만원 = 6만원ㅇ 위 사례와 같이 통상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낮은 경우에는 K-패스가 적용되고, 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모두의 카드」(일반형, 플러스형)가 적용되며,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환급 혜택도 더 커지게 된다.□ 또한, 고령층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형 환급방식에 어르신(65세 이상) 유형을 신설하여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 (현행) 기본형 환급률 일반 국민(어르신 포함) 20% → (개선) 어르신 유형 30%(+10%p)□ 한편, ’26년부터 8개* 기초 지자체가 새로 참여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을 포함하여 총 218개 기초 지자체 주민들이 대중교통 K-패스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강원) 고성·양구·정선, (전남) 강진·영암·보성, (경북) 영양·예천 등 8개 ㅇ 향후 모든 국민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직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11곳)의 참여를 지속 독려할 계획이다.□ 김용석 위원장은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 대중교통 K-패스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대체 불가능한 국가대표 교통복지 정책이 될 것"이라며,ㅇ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은 확대하고, 이용은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 K-패스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등록일 : 2025-12-15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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