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기재부 기부대양여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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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3-08-14 14:51본문
8월 14일(월) 개최된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구 군공항 이전(기부대양여 방식) 사업계획’이 최종 승인돼, 대구미래 50년을 좌우할 핵심사업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구광역시는 8월 14일(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구 군공항 이전(기부대양여 방식*) 사업계획’이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부대양여 승인은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해 사업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 사업주관기관에 대체시설(新 대구 군공항)을 기부한 자에게 용도폐지 된 재산(現 대구 군공항)을 양여해 국가시설을 이전하는 방식
이날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기재부, 국방부, 국토부, 행안부 등의 당연직 위원과 부동산·금융·도시계획·건축 분야를 포함한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부대양여 방식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의했다.
그 결과 기부재산은 최근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돼 11.5조 원 규모로 확정됐고, 후적지 토지이용계획은 대구시가 지난 6월 27일 발표한 ‘NEW K-2’ 개발계획이 원안 가결돼 기부재산과 동일한 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이 승인됐다. 군공항의 이전을 위해 2014년 5월 국방부에 이전건의서를 제출한 후 9년 만에 이루어진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번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계획(기부대양여)’ 승인으로 대구·경북의 50년 미래를 담보할 중추적인 사업이 공식적으로 탄생하게 됐으며, 대구시는 2025년 착공을 목표로 국방부와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합의각서 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대행자 선정 등의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체시설 건설비와 지원사업비가 양여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와 및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종전부지에 대한 특별구역 지정 등의 내용이 담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023년 8월 26일 시행됨으로써 안정적 사업추진의 동력을 얻게 됐다.
한편, 이번 기부대양여 사업계획이 승인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그 주변 지역은 첨단물류 및 산업단지, 친환경 에어시티로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K-2 후적지 210만 평은 글로벌 미래도시 조성을 목표로 금호강과 연결된 물의 도시에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건설하고, UAM*·로봇·자율주행 등 미래 인프라를 도입한다. 더불어, 신공항과 연계한 혁신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글로벌 기업과 창의인재를 유치해 반도체·로봇·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첨단산업을 선도할 ‘New K-2’ 미래 경제 중심도시로 건설한다.
* UAM(Urban Air Mobility) : 도심 상공에서 운용되는 3차원 교통수단으로 교통혼잡을 해결할 수 있는 도심 항공 교통수단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첫발을 떼는 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추경호 부총리와 지역정치권 인사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대구·경북 미래 50년 번영의 토대가 될 신공항을 중·남부권 첨단물류·여객공항으로 조속히 완공해 대구가 대한민국 3대 도시의 위상을 되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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