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실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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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3-07-02 10:53본문
대구광역시는 폭염 속 시민들이 쉽게 자주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하여 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주로 도심 속 생활환경 주변에 설치된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하도록 설치한 시설로 현재 대구시에는 아파트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과 공원 등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 156개의 시설이 신고돼 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어린이나 유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 용수교체나 시설관리가 미흡할 경우 수질이 나빠져 접촉과 흡입으로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므로, 관련 법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자는 가동 기간에 월 2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 하며, 저류조는 주 1회 이상 청소하거나 물을 여과기에 1일 1회 이상 통과시켜야 하고, 소독시설을 설치해 관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무더위를 보낼 수 있도록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자체 수질검사 이행 여부, 주기적인 용수교체, 소독실시 여부, 청소상태 등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며 특히 점검 시 운영 시설의 경우 시료 채취 및 수질검사를 실시해 측정항목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시 위반시설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행정 조치할 예정이며, 수질기준 위반시설의 경우 시설 개방 중지 및 개선 조치 후 수질개선이 완료된 후 재가동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지형재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을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이용자들도 음식물 반입, 기저귀를 찬 유아들의 물놀이 방치, 더러운 신발을 신거나 애완동물을 데리고 들어가는 행위 등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행동 자제 및 특히 영유아의 경우 안전사고에 대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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