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자치경찰위원회, 사회적 약자 운전면허 취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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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3-06-16 11:08본문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16일 구미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사회적 약자 동행,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북자치경찰위원회, 구미경찰서, 운전면허학원, 사회공헌을 원하는 지역 기업과 혜택을 받는 이주민 여성 등 총 20여 명이 참석해 이주민 여성 5명의 1차 필기시험 합격 격려, 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서에서 관련 의견발표, 향후 계획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는 사회적 약자인 이주민 여성들에게 추진해오던 운전면허 1차 실기시험 합격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그 후속 조치로 2차 실기시험 합격을 위한 운전면허학원 등록시 개인부담금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에서 시행 중인 운전면허교실은 체류 외국인(주로 이주민 여성)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운영하다가 2014년 5월부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다문화가정 및 자녀까지 확대했다.
누리집과 10개 외국어로 번역된 문제집 CD를 활용해 1차 필기시험 준비를 돕지만, 2차 실기시험부터는 운전면허학원에 개인 부담(평균 72만5천원)으로 면허증을 취득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운전면허학원협회에서는 기존 부담액을 60만원으로 감액하고, LG 경북협의회에서 1인당 40만원을 지원해 20만원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이주민 여성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경북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지원 사업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시행해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비난 소지가 없도록 수혜자를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차 구미, 2차 경산지역을 우선 진행하고 추후 23개 시군으로 확산해 경북도만의 경제적 자립능력 향상 프로그램으로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수혜자 폭이 계속 넓어짐으로써 경제적 자립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으며, 경북도민이라면 누구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단계까지 확대함으로써 경북도만의 강점으로 승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주여성들은 “어려운 형편에 큰 도움이 됐다”라며 감사를 표했고, 이순동 경북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취지에 맞게 그간 어려운 도민들이 다른 불편사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 도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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