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 추진계획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19-07-03 12:40본문
경상북도에서는 2016년부터 도민이 일상생활 중 야생동물로부터 인명피해를 당했을 때 치료비와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민간 보험사와 계약 체결하여 추진하였으나 계약금액과 보상금액과의 차이가 많음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가. 지급방법 : 보상금 지급 요청 공문에 따라 피해도민 입금계좌로 도에서 직접 입금
나. 적용기간 : 2019. 7. 1. ~ 별도 통보 시까지
※ 사고발생일이 2019년 7월 1일 이전인 경우는 기존 보험사로 청구
다. 대 상 : 사고발생일 현재 우리 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민이 도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라. 보 상 액 : 의료기관 본인부담 치료비 100만원 이내, 사망시 위로금 500만원
마. 보상범위 : 벌, 뱀, 야생동물 중 포유류
<저작권자 ⓒ 군위군 포털사이트 군위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