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23년 햇살에너지농사 지원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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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3-04-30 09:56본문
경북도는 28일 “2023년 햇살에너지농사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127개 농가를 선정해 137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포기자 발생에 대비해 예비후보 20개소를 추가로 발표했다.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 2023년 햇살에너지농사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결과, 평균 2.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324개 농어가가 신청한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도내 거주기간, 농어업 종사기간 등 서류평가와 햇살에너지농사 추진단 심의를 거쳐 127개 농가를 최종 선정했다.
햇살에너지농사 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 중 경북도가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으로, 2016년부터 매년 에너지사업육성기금을 조성해 추진해 왔으며 올해까지 총 530억원을 조성했다.이 사업은 농촌 유휴부지, 축사 등에 태양광을 설치해 전기 생산·판매를 통해 일정한 농외소득을 창출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정책에 부응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 해마다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다.
지원대상은 도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 단체로, 개인은 태양광발전 시설용량 100㎾ 이하 기준 1억4천만원까지, 단체는 태양광발전 시설용량 500㎾ 이하 기준 7억원까지 지원되며, 6개월 거치 11년 6개월 분할상환으로 연리 1%로 융자지원하게 된다.
다만, 식량안보 및 농지훼손 우려 등을 감안해 논·밭·과수원 등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농지, 건축물대장 미등록 및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번에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경상북도 누리집(http://www.gb.go.kr)“도정소식-알림마당/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한 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를 완료하고, 추천서류와 설치완료보고서 등을 준비해 지역 농‧축협에 융자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장상길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농어업인 대상 햇살에너지농사 지원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농어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사업육성기금을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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