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23년 햇살에너지농사 지원대상자 선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3-04-30 09:56

본문

경북도는 28일 “2023년 햇살에너지농사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127개 농가를 선정해 137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포기자 발생에 대비해 예비후보 20개소를 추가로 발표했다.


▲ 태양광발전시설설치사례(축사지붕)(사진=경북도)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 2023년 햇살에너지농사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결과, 평균 2.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324개 농어가가 신청한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도내 거주기간, 농어업 종사기간 등 서류평가와 햇살에너지농사 추진단 심의를 거쳐 127개 농가를 최종 선정했다.


햇살에너지농사 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 중 경북도가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으로, 2016년부터 매년 에너지사업육성기금을 조성해 추진해 왔으며 올해까지 총 530억원을 조성했다.이 사업은 농촌 유휴부지, 축사 등에 태양광을 설치해 전기 생산·판매를 통해 일정한 농외소득을 창출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정책에 부응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 해마다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다.


지원대상은 도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 단체로, 개인은 태양광발전 시설용량 100㎾ 이하 기준 1억4천만원까지, 단체는 태양광발전 시설용량 500㎾ 이하 기준 7억원까지 지원되며, 6개월 거치 11년 6개월 분할상환으로 연리 1%로 융자지원하게 된다.


다만, 식량안보 및 농지훼손 우려 등을 감안해 논·밭·과수원 등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농지, 건축물대장 미등록 및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번에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경상북도 누리집(http://www.gb.go.kr)“도정소식-알림마당/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한 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를 완료하고, 추천서류와 설치완료보고서 등을 준비해 지역 농‧축협에 융자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장상길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농어업인 대상 햇살에너지농사 지원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농어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사업육성기금을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군위군 포털사이트 군위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