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전기료절감 주택태양광 설치비 지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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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3-04-23 09:47본문
경북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도내 단독·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시 보조금을 최대 70~80%까지 지원하는 ‘202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사업(이하 주택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지원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와 경북도·시군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22년까지 총 1천246억원(1만7천244가구)을 투입해 일반주택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해 왔으며, 올해는 총사업비 140억원(지방비 30억원)을 지원해 2천200여 가구에 주택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보급할 계획이다.
가장 수요가 많은 주택용 태양광 3㎾의 경우, 설치비 596만원중 국비 280만원과 지방비 137만원을 지원받아 신청인은 최대 179만원 정도를 부담하면, 4인 가족 주택기준 25년간 매년 65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절약되고, 연간 약 1,600kg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한다.
한편, 사업 참여기업에 지역제한이 없었던 2020년에는 경북도 소재 기업이 29억원(27%)을 수주하는 것에 그친 반면, 2021년부터 경북도 소재 기업이 태양광을 시공하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역제한 제도를 전국 처음으로 도입해 지난해는 경북도 소재 기업이 89억원(88%)을 수주했으며 신재생에너지 전문시공 기업을 32개사(13→45개사) 유치했다.
올해도 예외사항 없이 모든 사업비가 지역 내로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는 24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에서 경북도 소재 참여기업을 통해 사업을 신청하면, 해당 시군을 통해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상길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주택지원 사업으로 에너지 가격 인상에 대한 도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증대 시키겠다”면서 “향후에도 주택 지붕 등 여유 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 지원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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