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방본부, 화재예방법 시행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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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3-02-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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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본부는 지난해 12월 1일 제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재예방법)에 따라 한 층 더 강화된 소방안전관리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 소방안전점검(사진=경북도)
 

화재예방법이 시행되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내용에는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제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이 있다.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한다. 이로써 그동안 전기나 가스 등 다른 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겸직으로 인한 화재예방업무 소홀을 방지하고 소방분야의 전문적인 업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소방훈련 및 교육의 경우 특급에서 3급까지 이르는 모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의무적으로 훈련·교육을 실시해아 한다. 특히 특급·1급 대상물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훈련 및 교육을 실시했다면 그 결과를 작성해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소방본부로 제출해야 한다.


연면적 1만5천㎡ 이상, 연면적 5천㎡ 이상으로 11층 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 또는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는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영팔 경북소방본부장은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 분법 시행으로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돼 화재안전관리가 강화됐다”며 “다양한 홍보 방법으로 안내해 민원인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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