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권역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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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3-02-16 14:13본문
경북도는 15일 도청 동락관에서 시군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 담당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행 관련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 이후 3년만의 대면 교육으로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대한 업무담당자 전문성 확보 및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2023년 공익직불제 주요 제도개선 사항, 자격요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추진 계획,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당부사항 안내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안내했고, 올해 처음 시행 되는 전략작물직불제 지침에 대한 설명도 같이 이뤄졌다.
올해로 4년 차인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1일 비대면 신청을 시작으로 4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 가능해 지급대상 농지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실 경작 여부, 현장 이행 점검 등이 강화될 예정이어서 농업인에게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등 정확한 홍보‧안내가 요구된다.
권오현 경북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코로나 이후 3년만의 대면 교육으로 온라인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사업담당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앞으로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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