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확대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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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3-01-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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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전년 대비 25% 확대한 총사업비 15억원 규모로 ‘2023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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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주차장 개선 현황(사진=경북도)

경북도가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의 부대복리시설 개선을 위해 1개 단지에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도내 326개 단지에 지원이 이루어졌다. 

 

2022년부터는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는 등 안전점검 관리 의무가 없던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성 강화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지원대상 및 기준】

ㆁ 부대복리시설 개선

- (대상)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 (지원) 1개 단지 최대 3천만원(도비 최대 9백만원)

- (내용) 「주택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에 따른 부대복리시설 개선

ㆁ 안전점검 비용 지원

- (대상)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 (지원) 1개 단지 최대 5백만원(도비 최대 9백만원)

- (내용) 시설물 노후도, 위험도 등 안전점검 시행


한편 ‘2023년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2월 중 관할 시・군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경상북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사업 내용의 시급성, 단지 규모, 기 지원 여부 등을 심의하여 3월 말 대상 단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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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막이판 설치 사례(사진=경북도)
 

특히 금년에는 작년 태풍 힌남노 피해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자 물막이판 설치를 희망하는 단지를 우선하여 지원하는 등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재난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공동주택 주거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주거 환경을 감안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 이래 최대 지원 규모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도민 주거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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