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4월 말까지 과수화상병 사전예방 중점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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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3-01-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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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농업기술원은 4월 30일까지 과수화상병 사전예방 중점기간으로 정하고 전염원 제거, 정밀예찰, 적기 약제방제 지원 등을 통해 확산 방지에 적극 나선다.


▲ 배나무 화상병궤양(사진=경북도)
 

과수화상병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금지병해충으로 감염되면 확산이 빠르고 치료제가 없어 예방과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는 과수화상병 발생을 막기 위해 1~3월 병원균 월동처인 궤양을 집중 제거하고 3~4월 발생지역(안동, 영주)과 사과 주산지 중심으로 대대적인 정밀예찰과 실시간 유전자검사로 의심 나무를 조기에 찾아 선제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사과 2만1257ha, 배 1342ha 전 면적에 4회(개화전 1회, 개화기 2회, 생육 1회) 화상병 전용 약제를 지원하고, 화상병 감염이 가장 높은 4월 꽃피는 시기에 적기 방제를 위해 꽃 감염 위험 예측정보도 제공한다.

 

화상병은 2015년 경기도 안성에서 첫 발생해 전국으로 확산됐고 피해면적은 2089호, 1115.8ha에 달한다. 


경북도는 2021년 6월 안동, 영주에서 발생해 12농가 7.13ha를 매몰했으나 지난해 적극적인 예방 조치와 봄 가뭄에 따른 병원균 생장 제한 등으로 지금까지 발생이 없다.

  ※ ‘22년 전국 과수화상병 발생현황 : 전국 245농가 108.2ha(전년대 37.4%), 경북 미발생


하지만, 전국 사과 재배면적의 60%를 차지하고 과원이 밀집된 지역이 많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 경북 사과 재배현황(‘21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 34,462호, 21,256ha(전국 35,344ha)  


이에 농업기술원 관계자는농업인은 과수화상병 사전예방 실천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아래 4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먼저, 과수농가에서는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화상병 교육을 반드시 이수한 후 수시로 과원을 관찰하고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


또 3월까지 병원균 월동처인 궤양을 제거해 1차 전염원을 없애야 한다. 

 

이어 병원균 전파 차단을 위해 농작업 전·후에 70% 알코올 또는 유효약제(치아염소산나트륨) 0.2% 함유 락스(또는 일반 락스 20배 희석액)에 작업 도구를 90초 이상 담구는 등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끝으로 배부 받은 전용약제는 시군농업기술센터 안내에 따라 적기에 살포해 화상병 감염을 막아야 한다.


조영숙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장은 “전국 사과생산의 60%를 차지하는 우리 도에서 과수화상병이 확산되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어 우리나라 과수산업 유지를 위해 농업현장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사전예방 실천이 중요하다”라며 “농업인은 과원 전정 시 화상병 전염의 시작점인 궤양을 철저히 제거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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