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고향사랑기부제 이색 답례품 눈에 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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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3-01-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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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1일 본격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기부금 모금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경북도가 준비한 고액 기부자에 대한 이색 답례품이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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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례품 사진(분청사기음각어문편병)(사진=경북도)
 

경북도는 19일 지역 1호 기부자로 개인 최고한도 500만원을 선 듯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기부한 유명 탤런트 이정길 씨(79세) 자택을 찾아 감사의 뜻으로 시가 150만원 상당의 지역을 대표하는 도자기인‘분청사기음각어문편병 도자기’를 직접 전달했다.


대한민국 도예명장이자 경북무형문화재인 이학천 명인(도무형문화재 제32-가호)의 작품인 이 도자기는 조선 전기 무렵에 제작된 자기(국보 제178호)를 현재 문경 분청사기 전통방법으로 재현한 것으로 앞․뒷면과 옆면에 서로 다른 무늬와 함께 위로 향하는 두 마리의 물고기를 생동감 있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탤런트 이정길 씨는“함경북도 청진이 고향인 저에게 경북은 제2의 고향과도 같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좋은 취지에 동참하기 위해 기부한 것뿐인데, 생각지도 못한 귀하고 값진 선물을 덤으로 받게 돼 어리둥절할 따름이다. 집안 대대로 가보로 소중이 간직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의 열악한 재정을 개선하고 지역산업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에 기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전국 시도와 시군에 1인당 연간 합산 500만원 한도 내에서 몇 번이고 기부할 수 있다. 


기부방법은 휴대폰 또는 PC를 통해‘고향사랑 e음 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후 절차에 따라 기부를 진행하거나, 전국의 가까운 NH농협은행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https://www.ilovegohyang.go.kr)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상북도 고향사랑팀(☎054-880-2835~36, 2838)로 문의하면 된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다양한 혜택으로는 먼저, 기부자는 기부금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또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기부 포인트를 제공받게 되는데 도내 23시군을 대표하는 각 지역별 특산품 5가지와 경상북도 농특산물 쇼핑몰인‘사이소 상품권, 경북마켓 상품권’등을 포함하여  50개 품목에서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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