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소규모 복지시설 급식소 영양관리 본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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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3-01-17 14:23본문
경상북도는 지난해 7월「사회복지시설급식법」시행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노인, 장애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제공을 위해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한다.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22.7.28)
이를 위해 올해 7개 시(포항, 김천, 안동, 구미, 영천, 문경, 경산)에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신규 운영할 예정(7월 개소)이다.
칠곡군은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해 왔으며, 올해부터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센터는 등록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연령별·질환별 맞춤형 식단 제공 ▷시설 이용자별 영양관리카드 작성과 상담 ▷시설 이용자, 보호자, 종사자(시설장, 조리원, 요양보호사 등) 대상별 식생활 교육 ▷급식 위생·영양 순회방문지도 등 급식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된 시군의 사회복지급식소는 급식소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지역 센터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도내 영양사 없이 운영하는 사회복지급식소는 601개소(노인복지시설 458개소, 장애인복시설 143개소)로, 사회복지급식소 843개소 중 71%가 영양사 없이 노인·장애인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경북도는 앞으로 지역 모든 지역의 어르신, 장애인 등에게 안전하고 영양적으로 풍부한 식사제공을 위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사업 홍보 및 등록 관리율 제고와 급식 관리지원 활성화를 위해 내달 사회복지시설 관련 협회장과 센터장이 한자리에 모여 자문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김진현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10여년이 지난 현재 어린이 건강한 식생활 조성에 큰 성과를 거뒀다”며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도 안전한 급식환경과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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