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소규모 복지시설 급식소 영양관리 본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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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3-01-1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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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지난해 7월「사회복지시설급식법」시행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노인, 장애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제공을 위해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한다.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22.7.28)


▲ 소규모 복지시설 급식소 영양관리 본격 지원(사진=경북도)
 

이를 위해 올해 7개 시(포항, 김천, 안동, 구미, 영천, 문경, 경산)에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신규 운영할 예정(7월 개소)이다. 


칠곡군은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해 왔으며, 올해부터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센터는 등록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연령별·질환별 맞춤형 식단 제공 ▷시설 이용자별 영양관리카드 작성과 상담 ▷시설 이용자, 보호자, 종사자(시설장, 조리원, 요양보호사 등) 대상별 식생활 교육 ▷급식 위생·영양 순회방문지도 등 급식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된 시군의 사회복지급식소는 급식소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지역 센터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도내 영양사 없이 운영하는 사회복지급식소는 601개소(노인복지시설 458개소, 장애인복시설 143개소)로, 사회복지급식소 843개소 중 71%가 영양사 없이 노인·장애인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경북도는 앞으로 지역 모든 지역의 어르신, 장애인 등에게 안전하고 영양적으로 풍부한 식사제공을 위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사업 홍보 및 등록 관리율 제고와 급식 관리지원 활성화를 위해 내달 사회복지시설 관련 협회장과 센터장이 한자리에 모여 자문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김진현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10여년이 지난 현재 어린이 건강한 식생활 조성에 큰 성과를 거뒀다”며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도 안전한 급식환경과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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