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중기부, 헴프 추출물 수출 허용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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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2-10-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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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헴프(HEMP) : 향정신성 물질인 THC(Tetrahydrocannabinol) 0.3%미만의 대마식물로 환각성이 있는 마리화나와 구별되어 비환각성 산업용 소재로 이용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안동의 헴프 재배단지와 헴프를 활용한 CBD* 추출·정제 시설,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하고 특구 참여 기업·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 사항을 청취 및 향후 특구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했다.

* CBD(Cannabidiol, 칸니비디올) : 헴프의 주성분으로 신경안정, 항염, 진통 등의 효과가 있음


▲ 헴프 추출물 수출 허용 요건 완화(사진=경북도)
 

간담회에 참여한 특구 참여 기업들은 CBD 및 CBD를 활용한 제품의 해외수출 원활화, 특구 사업자간 헴프 거래, 향후 특구 사업자 중심의 규제 완화, 안전관리 실증의 어려움 등을 전달하고 관련부처와의 협의 및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이중복 교촌 F&B 연구원장은 “특구에서 헴프를 활용한 시제품 개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천연물 추출·정제 기술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헴프를 활용한 의료목적제품, 화장품, 식품의 품질 경쟁력은 자신 있다”며“조속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 그간의 성과를 활용해 기업의 성장을 이루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경북도와 함께 식약처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그간의 실증사업 추진 결과를 공유하고 특구 사업 원활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향후 법령개정을 위해 국민보건 등의 안전성 입증을 통한 관계기관 및 사회적 합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월 식약처와의 관계기관 회의에서 헴프에서 추출한 CBD의 원료의약품 수출에 대해 아직 기준이 없는 국내 GMP 인증과 해외의 GMP 인증 조건을 제외한 수출 허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그간 폐기했던 줄기, 뿌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헴프 특구의 스마트팜 내 통제된 조건 속에서 재배된 헴프의 줄기, 뿌리는 연구 활용 가치가 높다.


이를 통해 항당뇨연구, 아토피 치료, 항생물막 억제 후보물질 등의 연구를 고도화 할 수 있고, 현재 헴프씨드와 씨드오일에 한정돼 있던 식품 원료 등재에 줄기, 뿌리의 추가 등재도 탄력을 받게 됐다. 


또 특구내 사업자간 헴프 거래 허용으로 재정지원사업 이후 특구 내 재배·제조·시제품 개발 분야의 생태계를 활성화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특구 면적 확대 필요성에 대한 건의로 산업화를 대비한 대규모 헴프 스마트팜 재배단지 구축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앞으로 규제 완화와 헴프 산업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안전한 헴프 관리를 통해 우선 해외에 헴프 활용 제품 판매가 허용돼 기업의 투자가 확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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