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고향사랑기부제 특강 및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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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2-06-30 14:01본문
경상북도는 지난 29일 도청 정보화교육장에서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시군 담당팀장과 담당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강과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특강은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분석연구센터장의 ‘고향사랑기부제 경상북도 활성화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어 송홍식 경북도 세정담당관의 경북도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사항 설명과 시군의 준비상항 점검 및 의견수렴 순으로 회의가 진행됐다.
먼저, 전성만 센터장은‘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소개하며, 제도가 정착하려면 답례품의 다양화, 기부자 공감 프로젝트, 민간부문과 연계·협력 통한 정보 공유와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 등에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경북도의 고향사랑기부제 진행상황과 8월에 제정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령안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도와 각 시군의 조례제정 일정, 조례안 준비, 위원회 구성, 답례품 개발 및 선정 등 앞으로의 추진사항을 설명했다.
또 시군의 지금까지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준비를 잘하고 있는 시군의 사례소개와 추진에 따른 어려움과 건의사항, 의견교환 등의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내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차질 없도록 도와 시군이 협력해 남은 기간 철저히 준비하도록 당부했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자체의 재정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건전한 기부문화조성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경쟁보다는 상생과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2021년 10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그 근거가 마련됐고,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인이 주소지 이외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 기부를 하고, 그 자치단체에서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개인별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가 가능하고 자치단체는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금은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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