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상속 취득세 관리 강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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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2-03-1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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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자진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누락세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 취득세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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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및 납부안내
 

지방세법상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와 1일 0.025%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인식 부족 및 상속인 간 재산 분쟁 등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상속등기가 늦어질 경우 취득세 신고 누락으로 이어지게 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북도는 시군과의 협조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취득세 납부에 이를 때까지 지속해서 안내와 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먼저 시군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안내문을 상시 비치하고, 상속인의 사망신고 시 교부함으로써 신고기한, 세율, 감면 조건 등에 대해 1차 안내를 시행한다.


또 매월 상속재산이 있는 사망자(피상속인)를 조사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개월 내에 상속재산을 표시한 안내문을 상속대상자에게 우편발송도 할 방침이다. 


이후 안내문 발송 이력, 신고납부 여부 등을 수시 확인함으로써 상속인에 대한 안내 누락을 최소화하고, 기한 도래 전후로 재차 안내, 가산세 감면 상담 및 신고납부를 독려함으로써 자진신고율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상속 취득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 관리로 해당 기한까지 신고가 되지 않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과세예고 후 직권으로 부과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누락되는 세원을 방지함으로써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역주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지방세 행정을 통하여 가산세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힘쓸 것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지방세입 여건 속에서 누락되는 세원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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