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전통시장 화재 대응...화재공제 가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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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1-12-15 14:08본문
경북도는 15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자문위원회’신규 위원 위촉식 및‘전통시장 행복경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역 상인, 자문위원, 관계기관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자문위원회’는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 관계기관, 전문가, 상인회 등 14명으로 구성․운영되며, 전통시장 전반에 대한 문제 진단 및 분석과 대안 제시 등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토론회는‘전통시장 화재 공제가입률 제고 방안’을 주제로 열띤 의견을 교환했다.
전통시장은 미로형 골목에 소규모 점포가 밀집돼 있으며, 전기, 가스 등 노후시설 관리 미흡과 상인 안전의식 부족으로 화재발생이 높은 실정으로 화재발생시 영세 상인들의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최근 3년간 경북전통시장 화재발생은 6건으로 대부분 합선․누전이 원인이었다.
특히, 지난 9월 영덕시장 화재로 79곳의 점포가 소실돼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었으며,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화재공제(보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진혜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과장은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노후전선정비, 화재알림시설 설치,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타 기관 벤치마킹을 통한 관계기관 협의로 지속해서 공제율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곽주완 지역순환센터 이사는“전국 가입률이 17.7%, 경북은 22.7%로 17개 시도 가운데 화재공제 가입률이 10번째 수준”이라면서, “정부지원이 높은 편인데도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가입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과 화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납입한 보험료가 소멸되기 때문이다. 상품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상인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상인회를 중심으로 화재 및 재난관리에 대비해 주시고 화재발생 위험이 큰 시장 상인들에게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화재보험 가입은 필수적”이라며 가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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