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산국립공원 지정 환경부 타당성 조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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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1-10-3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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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환경부(국립공원공단)가 지난 27일 대구 팔공산 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착수보고회(사진=경북도)
 

이날 환경부, 경북도, 대구시 및 팔공산 관할 5개 시군구(영천, 경산, 군위, 칠곡, 대구 동구), 국립공원공단 등이 참석했다.


이번 보고회에서 용역기관 착수 보고와 향후 조사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대구․경북이 팔공산 도립공원 일원(125㎢)에 대한 국립공원 승격을 환경부로 공식 건의하면서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내년 9월까지 수행된다.

*팔공산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국립공원공단, ‘21. 9. 29. ~ ’22. 9. 28.)


우선 올해는 조사 대상지의 자연․인문환경과 토지이용실태 등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토지소유주, 공원 내 주민, 상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앞으로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지역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현황 조사 및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공원 경계(안) 및 공원시설계획, 공원용도지구계획 등 공원계획(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국립공원 경계(안)은 현재의 팔공산 도립공원 경계를 바탕으로 국립공원 지정기준과 맞지 않는 일부 지역은 조정될 수 있다.


대구․경북은 이러한 공원경계 및 계획의 조정으로 도립공원 내 토지 소유주와 주민 등의 불편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국립공원 경계(안)과 공원계획(안) 마련에 지역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주민과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사이에서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주민의 부정적 인식과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공원경계(안)과 공원계획(안)을 결정하면 이후 환경부에서는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지자체 의견청취, 관계 중앙부처 협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권경수 경북도 환경정책과장은“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을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관문이 남아있다”라면서, “지역이 상생하는 성공적인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관계 지자체가 전력을 다해 지역의견을 수렴하고 대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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