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강화된 환경안전기준으로 어린이 활동공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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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1-09-19 08:41본문
경상북도는 도내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보건관리의 중추기관으로서 개정된 환경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한층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보건법 개정안에서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와 마감재에 함유된 중금속‘납’에 대한 관리기준(함량)이 현행 0.06%(600ppm)에서 0.009% (90ppm)으로 대폭 강화됐다.
또한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바닥재의 표면재료에 함유돼 어린이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관리기준도 신설(함량 0.1%)됐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린이집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포함한 도내 어린이 활동공간 2700 여개 대상시설 중 240 개 시설에 대해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대한 우선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12개소 59건에 대한 기본검사 결과 1건은 부적합으로 정밀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는 미숙한 조직과 면역체계로 알레르기 반응이 높으며, 체중 당 호흡량이 많고, 신진대사에 의한 오염물질의 제거·배출 능력이 약하고 체내 축적률이 높아 화학물질을 섭취하게 되면 소화기관에서 더 잘 흡수되는 생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나이가 어린 어린이일수록 모든 것을 입에 넣으려는 습성과 기어다니는 행동 특성으로 공기보다 무거운 유해화학물질에 쉽게 노출된다.
백하주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기준 점검으로 미래의 주인이 되는 어린이들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내외 ‘납’규제현황
국가 | 규제대상 | ‘납’규제 내용 |
한국 | 어린이제품 표면코팅(도료포함) | 90 ppm |
미국 | 어린이제품 표면코팅(도료포함) | 90 ppm |
유럽연합 | 도료 | 사용금지 |
일본 | 어린이제품 표면코팅 | 90 ppm |
※ ∙기본검사 : 마감재에 대한 현장 유해중금속 검사(XRF)
- XRF(X-선 형광분석기 X-ray Fluorescene) : 중금속간이측정기
∙ 정밀검사 : 모래 및 기본검사 초과(기준 70%이상)시 실험실 기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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