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헴프규제자유특구’산업화를 위한 공론의 장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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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1-08-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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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경북 산업용 헴프(HEMP) 규제자유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25일 안동시청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헴프특구 공청회(사진=경북도)
 

공청회에서는 경북도, 안동시, 경북테크노파크,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과 추가 특구사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산업용 헴프(HEMP) 규제자유특구’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변경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특구사업자 추가 및 해지 ▷기타 경미한 사항 변경으로 경북도 홈페이지와 도보를 통해 도민에게 사전 공지해 코로나19로 공청회에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반영(8.11. ~ 9.9.)한다.


먼저, 특구사업 활성화를 위해 동국제약 등 우수기업 15개사(재배 11, 제조 4)가 새로이 참여하게 됐으며, 사업장 이전이 어려운 2개 사는 특구사업자에서 해지된다. 


신규 특구사업자 추가는 우수 역외기업들의 특구 내 집적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조성으로 전후방 산업 간 가치사슬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 


총 5522억의 대규모 투자유치로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특구로 인정받는 포항 배터리 특구의 경험을 산업용 헴프 특구에 적용해 특구사업의 조기 안착화 및 산업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추가 특구사업자 모집에는 총 49개의 기업이 사전 신청하는 등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 평가기관인 경북지역사업평가단의 전문가 평가를 통한 추가 사업자 선정이 이뤄졌다. 


또한 특구사업 운영 상 필요한 특구면적 추가, 특구사업자 성명, 주소, 대표자 변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도 함께 추진한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변경계획(안)은 11월 중 중소벤처기업부 관보로 고시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공청회에 이어 추가 특구사업자에 대한 사전 기업설명회가 이어졌다. 규제자유특구 소개, 특구사업자의 권한과 책임, 각종 기업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참석자들 간 자유로운 현장 토론을 통해 신규 사업자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였다.    


한편, 경북 산업용 헴프(HEMP*) 규제자유특구는 올해 4월 30일 ‘산업용 헴프 재배 실증’과 ‘헴프 관리 실증’착수에 이어 8월 11일에는 국내 최초 고순도 의료목적 ‘원료의약품(CBD**) 제조 수출 실증’까지 착수함으로써, 규제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헴프를 활용한 CBD 소재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 및 전?후방 산업 육성’을 위해 한걸음 또 한걸음 나아가고 있다. 

* HEMP : 향정신성 물질인 THC(Tetrahydrocannabinol) 0.3% 미만의 대마식물로 환각성이 있는 마리화나와 구별되어 비환각성 산업용 소재로 사용

** CBD(Cannabidiol) :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성분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는 국내 최초 헴프(HEMP)의 산업화 길을 열어 준 유일한 정책수단이자 경북도의 대표 브랜드다”며, “탄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과 체계적인 실증을 통해 안전성, 경제성 검증으로 미래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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