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석포제련소 행정처분 관련 직무유기 고발에 대한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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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0-02-19 12:41본문
석포제련소 행정처분 관련 직무유기 고발에 대한 설명자료
(2020.2.14. 공대위에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고발)
1. 행정 처분의 법적 근거(도지사에 대한 권한위임 규정)
? 물환경보전법 제74조제1항 :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
? 동법시행령 제81조제1항 : 환경부장관은 법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 11. 법 제42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 고발의 주요내용 】 ? 경상북도는 행정처분의 법령해석 등을 이유로 영풍 석포제련소의 위법 행위에 대한 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 ? 2020.1.28. 경상북도지사는“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환경부가 가혹한 조치를 취하는 것 같다”는 인터뷰 내용을 언론에 공표 ?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값을 장기간에 걸쳐 의도적으로 조작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어떠한 처분이나 후속 대책이 없음 -‘20.2.14. 영풍 공대위에서 고발(대구지검 안동지청) |
2. 그간의 경과
? 2019. 4월경, 영풍석포제련소 하류(환경부 운영 5km, 10km 지점)에 설치된 수질자동측정망에서 카드뮴이 반복적으로 기준(0.005ppm)을 초과하여 검출
- 2019.4.17.~19.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 현장 점검 실시
? 2019.4.23.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위반으로 행정 처분 의뢰(대구지방환경청 → 경상북도)
- 처분 의뢰 내용 : 조업정지 3개월 30일
* 폐수를 방지시설로 유입하지 않고 배출(조업정지 3개월, 2차)
**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중간 배출(조업정지 30일, 2차)
? 2019.4.24. 경상북도는 처분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환경부에 질의
? 2019.5. 7. 질의에 대하여 환경부에서는 처분이 타당하다고 회신
? 2019.5.13. 경상북도는 영풍석포제련소에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였고, 이에 대해 제련소 측에서는‘청문’을 요청
? 2019.9.17. 청문 실시
? 2019.10.7. 청문 주재자(박인수 영남대 교수) 의견 제출
- 1차 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집행정지 결정)인 상태에서,
2차 가중처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2019.10.15. 경상북도는 청문주재자의 의견에 대하여 환경부에 재질의
? 2019.11.8. 환경부에서 재질의에 대하여“2차 가중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
? 2019.11.21. 경상북도는 처분에 대한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음을감안,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
- 법제처에서는 소관부서(사회문화법령해석과)에 배정하여 검토중
※ 道에서는 그간 법이정한 범위 내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 하에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본 사안을 처리해왔음.
3. 석포제련소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영풍 석포제련소는 봉화군 석포면에 소재한 공장으로서‘19년 매출액이1조 2,826억원, 전체 고용 1,175명과 대규모 제조 시설, 그리고30여개의 협력 및 공사업체와 연관을 맺고 있는 지역의 중추기업임
? 특히, 전체 고용인원 1,175명 중 약 73%가 석포면에 거주하고 있으며, 석포면 전체인구 2,088명 중 약 41%가 영풍 석포제련소에 근무하고 있고, 석포면 소재 초ㆍ중교 학생 77%가 제련소 직원의 자녀들로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음
? 현재 1차 처분에 대한 소송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2차 가중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가에 대해 법적 이견이 있고,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업 정지라는 처분이 내려질 경우 직접적인 매출액 감소는 물론, 대규모 휴직 조치로 인한 지역 상권의 위축과 2차 협력ㆍ공사업체의 줄도산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은매우 심대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제련소는 화학공정의 특수한 성격상 조업 정지시와 조업재개시 공정별 청소 및 복원 절차 등에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3개월 30일 조업중단 처분이 내려질 경우 최대 6개월간 모든 생산활동이중단되어 휴업 조치가 불가피하며, 공정 특성상 가스 및 황산 등에 의한 설비 부식도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어 막대한 직ㆍ간접적 손실이 야기될 수 있음
4. 종 합
? 공대위 측에서 경상북도가 행정처분의 법령해석 등을 이유로 영풍 석포제련소의 위법 행위에 대한 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는 데 대하여
-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논란 없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명쾌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처분시 직접적인 처분의 대상은 물론, 국가와 지역경제, 기업 종사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연쇄적이므로 처분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판단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또한, 동 처분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1차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집행정지 결정)에 있고, 법적 이견이 있는‘2차 가중처분의 타당성’부분에 대해 법제처의 공신력있는 법령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법제처의 해석 이후 처분 전반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특히, 지역의 환경을 깨끗하게 보전해야 하는 동시에, 도민의 삶의 현장을 지켜내고 지역의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감안할 때,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은 단순히 위반 사실에만 국한하여 기계적으로 행해질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관련산업에 미치는 영향, 처분에 대한 법적 명확성 등이 종합적이고 엄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 아울러 도에서는 현재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한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므로 경상북도가 처분 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값을 장기간에 걸쳐 의도적으로 조작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어떠한 처분이나 후속 대책이 없다는 데 대하여
- 도에서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2019.10.10. 과태료 320만원을 부과(영풍 석포제련소 160만원, 영풍 굴티공장 160만원)하고, 2019.10.29. 행정 처분(경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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