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5건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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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1-05-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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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지난 21일 제5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영양 및 성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등’ 5건*에 대하여 원안 및 조건부가결 심의?의결했다.

*세부 안건별 심의결과는

①포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21.6.7~’24.6.6) : 원안가결  ※영일만4산단

②상주 개발행위허가 변경 : 원안가결   ※산지유통시설 

③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폐지) 변경 : 원안가결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④영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 원안가결   ※소방서신설

⑤성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 조건부가결   ※환경기초시설 집적화단지



▲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개최(사진=경북도)
 

‘영양 용도지역 변경’건은 영양군 영양읍 하원리 일원, 영양소방서 신설을 위한 용도지역(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16,509㎡) 변경 건으로, 위원회 심의결과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다.


소방서 신설은 영양지역의 재난현장 대응능력 제고 및 골든타임 확보 등을 위하여, 2017년 ‘경상북도 제10차 소방력 보강계획’반영과 2018년도 부지선정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총사업비 123억원(도비98, 군비25)을 투입하여 내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


기존 영양119안전센터에서 소방서로 확대 신설됨으로서 신규 소방인력(66→139명) 확충과 장비(12→24대) 보강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긴급 상황발생시 초동대처와 지역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소방행정이 가능함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물론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 보호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주 용도지역 변경’건은 성주군 성주읍 삼산리 538번지 일원, 기존 가축분뇨처리시설 확장 및 소각장 증설 등 집적화를 위한 용도지역(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50,895㎡) 변경 건으로, 심의결과, 삼산교 인근의 하천과 접한 구간 일부를 조정 변경하는 것으로 조건부가결 하였다.


성주군에서 현재 이곳에 운영중인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은 처리용량 부족과 사용만료를 앞두고 있어 환경기초시설*(통합바이오 에너지화시설, 소각시설, 친환경에너지타운) 집적화단지 증설이 불가피하여 환경부 공모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며,

?통합바이오에너지시설(‘19~’23) : 504억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소각시설(‘21~23) : 203억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친환경에너지타운(’18~‘22) : 59억원  ※주민수익 및 지원사업


특히, 기존 유사 관련 시설이 밀집된 주변지역에 폐자원 에너지인 소각열을 활용한 마을공동 재배온실사업과 주민수익 및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주민쉼터조성 등 주민 참여형 수익사업과 복지사업을 병행하여 기피시설인 님비현상 극복과 더불어 장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용도지구 폐지 등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계획 정비 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으나, 수익사업을 위한 무분별한 용도지역 변경은 지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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