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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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1-04-04 15:09본문
경상북도는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한국가스공사와 관내 도시가스사업자의 협조를 통해 2021년 4월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요금 납부를 유예조치 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예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매출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4~6월(1차), 9~12월(2차)와 올해 1~3월(3차) 시행한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에 이어 추가로 시행하며, 금번 조치로 도시가스 요금청구분 각 3개월 납기연장, 연체로 감면, 납부유예요금 분할납부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지원대상 >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업종별 상세기준 별첨1)’에 해당
◈ (취약계층) ①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②장애인(중증), ③독립유공?상이자 ④차상위계층 ⑤다자녀가구 ⑥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 기존 요금경감 대상자
이들 대상자에 대해서는 4월 도시가스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 시부터 연말(12월)까지 균등분할납부가 가능토록 해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납부유예는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도시가스사 방문 없이 ‘21. 4. 12일 ~ 6.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일 내 신청이 필요하고 신청한 달부터 요금에 대해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되며,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에 한해 필요최소한으로 자격확인이 필요하다.
* 소상공인 주용도(일반용 : 음식점 등에서 온수?취사용으로 사용, 업무난방용 :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 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1개월이내‘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요청
윤희란 경북도 민생경제과장은 “금번 납부유예조치로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이 연체료(2%) 없이 3개월씩 납부 유예되고 연말까지 분할납부도 할 수 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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