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소규모수도시설 ‘ 우라늄·라돈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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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0-10-02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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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9월부터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도내 소규모 수도시설을 대상으로 자연방사성 물질인 우라늄과 라돈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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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시설 우라늄, 라돈 조사를 위해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사진=경북도)


연구원은 작년 말 도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23개소 라돈 전수 조사 실시로 기준초과 시설(3개소)에 대해 라돈 저감장치설치 및 개선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8월에는 경상북도 도내 지정약수터 26곳 중 24곳을 직접 시료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1곳이 기준치(148Bq/L)보다 조금 높게 검출되어 해당 지자체에서 개선조치 중이다. 

 

이는 환경부의 ‘먹는물 수질기준과 검사 등에 관한 규칙’과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일부 개정으로 우라늄과 라돈을 검사항목에 포함시킨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우라늄?라돈’조사대상은 도내 소규모 수도시설 약 2930여 개소 중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시설 약 2300여 개소이다. 

 

소규모 수도시설에는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이 해당된다. 경상북도는 타 시?도에 비해 소규모수도시설이 많고 대부분 지하수를 사용하여 자연방사성 물질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조사는 보건환경연구원 본원과 북부지원이 현장에서 직접 시료를 채수하여 우라늄과 라돈을 검사한 후,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기준 부적합 및 감시기준 이상인 시설에 대해서는 방사성 물질 저감 방안 수립, 사용 중지 등 개선대책을 유도하고 또한 상수도 공급 등 후속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환경부에서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감시기준을 초과한 자연방사성 물질 함유 지하수를 마실 경우, 건강에 바로 이상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우라늄은 방사성 독성보다 화학적 독성에 의한 신장독성이 나타나고 라돈은 폐암 또는 위암을 유발한다고 한다.

 

이경호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최근 방사성물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먹는물에 존재하는 자연방사성물질인 우라늄과 라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앞으로도 연구원에서 도민이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라돈 등 건강위해물질을 검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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