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이송환자가 감염병 진단되면 소방기관에 꼭 알려주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0-09-17 15:14

본문

경상북도 소방본부(본부장 남화영)는 119구급대원이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환자가 감염병 환자 등으로 진단되면 즉시 소방기관에 통보하도록 도내 의료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 119 이송환자 감염병 통보 의무(사진=경북도)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 환자 등(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으로 진단된 경우에 그 사실을 소방청장 등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29조의2에 의거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일선 현장에서 이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급대원과 구급탑승자의 감염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코로나19 등 법정 감염병 확진자 이송 시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속한 감염병 통보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경상북도 소방본부에서는 이달 말까지 도내 의료기관(31개소)에 서한문 발송, 직접 방문 등을 통해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10월 1일부터는 감염병 확산방지 통보 위반에 대해 수사개시 등 엄정대응 할 계획이다. 

 

통보방법은 전화(문자메시지), 서면(전자문서 포함) 등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진단된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남화영 경북소방본부장은 “의료기관의 신속한 감염병 환자 사실 통보는 구급대원의 안전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의료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군위군 포털사이트 군위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