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시도민의 염원... 통합신공항 ‘소보-비안’ 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0-07-31 00:26

본문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공동후보지인 ‘소보-비안’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김영만 군위군수는 7.30(목) 20시 30분 군위군청에서, 통합신공항 부지 선정을 위한 ‘소보’ 유치 신청에 합의했다. 

 


▲ 공동후보지 유치신청 발표


세 단체장들의 극적인 합의로,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4년여간 진행된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는,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유예 시한을 단 하루를 앞두고 체결된 극적인 합의다. 지난 7월 3일, 선정위원회는 공동후보지인 ‘소보-비안’에 대해 7월 31일까지 군위군의 ‘소보’ 신청이 있을 경우 선정한다는 조건부 결정을 내렸었다. 31일이 넘으면 사업은 사실상 무산이었다.

 

오늘 결정으로, 통합신공항은 40여년 동안 머물던 대구를 떠나, 군위?의성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된다.

 

회의는 오전 오후로 나눠, 2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오전 회의에서는 군위군청을 찾은, 이지사와 권시장이 김군수에게 대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설득했고, 이에, 김군수는 7.29일 발표한 공동합의안에 대구경북 국회의원, 대구시?경북도 의원의 서명을 추가해줄 것을 요구했다.

 

7.29일 공동합의안에는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장상수 대구시의회의장, 고우현 경북도의회의장, 곽상도 대구지역 국회의원, 이만희 경북지역 국회의원이 서명한 바 있다.

 

이를 수용해, 7.29일 서명한 인원을 제외한, 대구지역 국회의원 11명, 경북 지역 국회의원 12명, 대구시의원 25명, 경북도의원 51명 등 99명의 인원에게 일일이 서명을 받았다. 이후 재기된 회의에서, 세 단체장은 긴 협의를 거친 끝에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이후 기자회견에서, 김영만 군수는 “5개 합의문을 읽고, 군민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고,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 5개 합의사항을 이행한다는 조건하에 ‘소보’를 유치 신청을 한다. 유치 신청을 위해 오늘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 시도 의원님들이 보증하신 공동합의문은 어떤 경우라도 지켜져야 한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환영하고, 성공적인 공항 건설이 될 수 있도록 21개 시군과 시도민들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권영진 시장은 “내일 국방부에 군위군이 ‘소보’를 유치 신청하면 최종후보지가 조만간 확정된다. 이후엔 대구시와 국방부가 책임지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부터 조속히 착수하겠으며, 동시에 민항 이전 절차도 함께 추진하겠다.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 군위군수와 군민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린다. 510만 시도민의 힘을 모아 빠른 시일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공동후보지 유치신청 발표


이철우 지사는 “옥동자를 낳을 때는 원래 산고가 많다. 대승적 결단해주신 김영만 군수님과 군민여러분, 그리고 공항유치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진 경제를 일으켜 세울 대구경북 역사상 가장 큰 뉴딜사업을 뚝심있게 이끌어주신 김군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드린다.”며

 

“앞으로 이험한 길을 열어가는데 그 무엇도 방해가 안되도록, 권시장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 또한,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함께 해 주신, 대구경북 국회의원, 시도의원들도 감사드리며, 힘을 보태준 언론인 모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지난 4년간 군위?의성 군수님과 군민들이 흘린 땀과 눈물은 절대 잊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제 군위의성, 대구경북은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세계로 열린 하늘 길을 통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공항을 짓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7. 31(금) 군위군수가 ‘소보’에 대해 유치신청을 한 후, 이전부지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소보-비안’이 공항 이전지로 선정되는 것으로, 이전부지 절차는 최종 마무리된다.

<저작권자 ⓒ 군위군 포털사이트 군위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