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휴천지구 도시개발구역 조건부 가결... 정주여건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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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0-07-20 16:29본문
경상북도는 지난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영주 휴천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등 4건*을 심의ㆍ의결했다.
*①영주 휴천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조건부, ②청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원안,
③봉화 개발행위(오미산 풍력발전단지) 허가 → 원안, ④문경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 조건부
‘영주 휴천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은 영주시 휴천동 일원의 도심 미개발지에 대한 도시개발(A=3만2672㎡, 416세대) 사업으로, 지난 6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 밖 주변도로(소로3-A)에 보도 추가확보 후 연결 검토 등으로 재심의 된 안건이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로(소로3-A)를 기존 6m에서 10m로 확장해 연결하고 공원ㆍ주차장 등 주민 이용률 제고방안을 검토ㆍ반영하는 것으로 최종 조건부 가결됐다.
향후, 실시계획 인가 후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기존 노후주택이 밀집한 구시가지와 아파트 밀집지역 사이에 새로운 주거단지 확충 및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정비로 정주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청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건은 청도군 이서면 양원리 일원, 기존의 청도박물관 및 한국코미디타운 주변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및 문화시설 등을 추가 조성하기 위해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8660㎡)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됨으로서 문화소리마당 조성사업 추진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인한 이용객 편의와 문화공간 제공으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봉화 개발행위(풍력발전단지) 허가’건은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일원 ‘오미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9만6095㎡/58.8MW)로 허가권자는 봉화군수이나 허가규모 초과(3만㎡이상)에 대해서는 도 심의대상으로 이번에 심의하게 되었으며, 개발 대상지의 식생수목 및 지형훼손 등 환경영향에 미치는 다양한 부분을 검토한 결과 원안가결 결정했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과 부합하는 청정에너지 생산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더불어 지역주민 신규고용(30명 정도) 창출 및 전국 최초 주민공동참여(20%)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문경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건은 문경시 전역,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223만7천㎡)을 주변 토지이용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의에서는 경북도의 검토의견 반영 및 일부 지역에 대하여 조정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가결 하였으며, 이에 따라 문경시에서는 비도시지역의 일부 개발행위와 관련한 민원해소와 더불어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그 동안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로 묶인 지역이 해제된 만큼 주민불편과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합당한 용도지역 변경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신규 도시개발사업 또한 장래 주거수요와 기반시설 확충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정주여건 개선에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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