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ㆍ밭두렁 소각, 미리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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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0-01-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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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소방서 의흥119안전센터 소방교 강호권 

 

 가을철 추수가 끝나고 농가에서는 농산물의 부산물 어떻게 처리를 할지 고민을 한다. 많은 농가에서는 소각하는 쪽을 택한다. 부산물을 모아 퇴비화 시키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여 간단한 소각 쪽을 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처리가 간단하고 빠르다는 장점 이면에는 많은 위험요소가 있다. 예로 소각 중 부산물의 불씨가 바람에 날려 인근 주택이나 야산으로 번지는 경우 크나큰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칫 인명피해까지 발생 할 수 있다. 소방서 등 관공서의 소각금지 홍보 활동으로 군민의 의식이 개선되어 소각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화재 발생 비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다른 계절이 비하여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도 적지 않다.

 

 2019년 10월 31일에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가 개정 및 공포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제2항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하는 행위를 하기전 관할구역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장소의 확대가 주 내용이다. 이전까지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주택, 상가밀집지역, 숙박시설, 야적장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비닐하우스 밀집지역까지 확대 되었다. 만일 위의 행위를 소방서로 사전 신고 없이 하여 소방서에서 소각 행위를 화재로 오인 출동 하게 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조례 개정의 주된 이유는 불필요한 소방력의 낭비를 줄이고 나아가 실질적으로 소방력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 시 오인출동으로 소방력의 공백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농산물의 부산물 또는 쓰레기를 소각 하기전 관할 소방서로 미리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소방력의 낭비를 방지 할 수 있으며, 만일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 할 경우에도 신속한 대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20년 더욱 성숙한 군민의식으로 우리 모두 노력하여 의성과 군위지역의 화재로 인한 오인출동을 줄이고 조금 더 나아가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화재 발생 건수를 줄일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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