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신고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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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조회조회 3,401회 입력 기사입력 : 19-12-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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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신고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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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 21. 실시하는 군위군주민투표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거소투표를 희망하시는 투표권자께서는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 2019. 12. 30.() ~ 2020. 1. 3.() 

 2. 신고서식 : 군위군청(총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

 3. 신고대상

 

       

거소

(자택

거주하는 )

에서

투표할

사람

사전투표소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주민투표를 관할하는 구·시·군(군위군) 밖에 거소를 사람

 4. 신고서 작성 발송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본인이 서명하여 2020 1 3 오후 6시까지 군위군청(총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③의 경우(?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장애인 거주시설에 기거하는 사람은 통·리·반의 장의 확인 필요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20 1 2)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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