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신고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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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조회조회 3,401회 입력 기사입력 : 19-12-26 13:28본문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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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21. 실시하는 군위군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거소투표를 희망하시는 투표권자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 2019. 12. 30.(월) ~ 2020. 1. 3.(금)
2. 신고서식 : 군위군청(총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
3. 신고대상
구 분 | 신 고 대 상 자 |
거소 (자택 등 거주하는 곳) 에서 투표할 사람 |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 |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 |
⑥ 주민투표를 관할하는 구·시·군(군위군) 밖에 거소를 둔 사람 |
4.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본인이 서명하여 2020년 1월 3일 오후 6시까지 군위군청(총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신고대상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③의 경우(?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장애인 거주시설에 기거하는 사람은 통·리·반의 장의 확인 필요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20년 1월 2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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