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상수도 요금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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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조회조회 15,260회 입력 기사입력 : 23-12-0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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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요금부과체계 : '27년 이후 대구시 요금 체계 적용


 - 군위군 요금 체계 2년간('24년~'25년) 적용 후 단계적 조정('26~'27년)


▶감면제도·과태료 : '26년 이후 대구시 요금 체계 적용


 - 군위군 감면 제도 2년간('24~'25년) 적용 후 '26년 통합


※ 알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가정용 10m³ 금액)은 감면하나 소년소녀가장, 유공자, 장애인, 다자녀는 비감면('26년부터 적용)


세부안내


▶ 검침 및 고지서 송달 일자 변경 : (기존) 11~20일→ (변경) 16~25일

▶ 상수도 대민서비스 제공경로 추가 :


 -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cyber.dgwater.go.kr)와 달구벌콜센터(120)를 통한 민원 신청 및 요금조회 가능


▶ 요금 수납방법 확대

 


▶ 요금 할인

- 자동이체(계좌) : 상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각 1% (최대 5,000원씩) 할인

※ 알림 신용카드 자동이체 할인 없음

- 전자고지(E-mail, 알림톡, 문자고지서) 신청시 : 1건당 200원 할인


▶ 참고사항

- 2023년 12월 이전의 요금 자료는 군위사업소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

- 2023년 12월말 시스템 통합 작업 시 일부 민원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음


▶ 문의처 : 군위군 맑은물사업소 054)380-7911~7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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