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중증장애선거인 등에 대한 이동편의 지원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조회조회 14,945회 입력 기사입력 : 22-03-03 17:30본문
1.「중증장애인선거인 등 이동편의 지원」제도란
(사전)투표일 (사전)투표소에 가서 직접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장애 및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방법
사전투표일(2022. 3. 4.~ 3. 5.) 또는 선거일(2022. 3. 9.)에 직접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장애 및 거동불편 선거인께서 아래 접수처로 이동지원차량 지원을 신청하시면, 탑승할 차량과 활동보조인을 보내드립니다.
3. 신청 접수처
중증장애 및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으로서 이동지원차량 및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희망하는 선거인은 아래 접수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북지체장애인협회군위군지회(☎ 054-382-9928): 3. 4.(금), 3. 9.(수) 운행
■ 한국교통장애인협회군위군지회(☎ 054-382-6974): 3. 4.(금) ~ 3. 5.(토) 운행
■ 군위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054-382-8711): 3. 4.(금) ~ 3. 5.(토), 3. 9.(수) 운행
■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 054-382-1390)
4. 신청시 알려주어야할 사항 : 선거인 성명, 실제 거주지, 연락처, 투표 희망시간, 해당 투표소 등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저작권자 ⓒ 군위군 포털사이트 군위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