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업 참여 안내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조회조회 7,953회 입력 기사입력 : 20-07-21 14:33

본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업주(사업장 대표)가 소속근로자 등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업 참여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군위군 포털사이트 군위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