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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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조회조회 6,915회 입력 기사입력 : 20-04-22 12:58본문
1. 신청대상 :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 기존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
2. 지원내용 : 3개월분(4~6월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납부기한 도래시 연말(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신청 가능(콜센터로 문의)
- 4월 요금청구분을 기 납부완료한 경우, 5~7월 요금청구분에 대해 각 3개월 납기연장
<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적용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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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기간 :‘20. 4. 21.(화) ~ 5. 15.(금)
4. 신청방법 : 대성청정에너지(주) 콜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한 문의 및 접수
- 콜센터 번호(☎054-850-1100),
- 홈페이지(//www.daesungcleanenergy.co.kr)
5. 구비서류
(1) 취약계층(사회적 배려대상자)
- 별도서류 불필요(도시가스사에서 정보 旣보유)
※ 중앙난방 공동주택 거주 소비자(요금이 관리비에 포함)가 신청시 도시가스사에서 해당 관리사무소와 연락하여 납부유예 처리
(2) 소상공인
- 별도 서류 불필요(고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만 준비)
-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해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필요
(신청시 함께 제출 또는 납기연장 신청 후 1개월 이내 제출)
* ?소상공인 主용도(일반용1<영업용1>: 음식점 등에서 온수?취사용으로 사용 / 업무난방용: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
?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예시: 일반용1의 경우 계량기 G25 초과 / 업무난방용의 경우 G10 초과 등) 도시가스사가 자체 판단 가능하나, 필요 최소한으로 자격 확인
※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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