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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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조회조회 6,755회 입력 기사입력 : 20-04-08 13:00본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안내문 |
?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 대상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하여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취업준비 비용) |
⑴ (지원 대상) ①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②만 18~34세 청년 중 ③졸업(수료, 유예포함)?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생애 1회 지원)
※ 참여 제한 대상자 :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동시참여 불가), 취업성공패키지·실업급여·자치단체 청년수당(동시참여 불가, 재참여 6개월 제한 및 신청 시 유사사업으로 후순위로 분류), 해당 월 근로시간 주 20시간 초과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참여불가 등
①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건강보험료 | 70,323원 | 119,739원 | 154,900원 | 190,062원 | 225,223원 | 260,385원 |
⑵ (지원 내용) 월 50만원 x 6개월, 지원 중 취업 시 지원 중단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지급
< 취업성공금 제도 > · (목적) 지원금으로 인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 · (내용) ① 지원금 수급 중 취업(단, 지원금 6개월 분 수령자 제외), ②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정액 현금 50만원 지원 * (취업의 기준) 주 근로시간 20시간 초과일 것, 다만 직접일자리사업, 공무원 등 제외 |
⑶ (지원 방식) ①유흥·도박 등 일부 업종 제한, ②현금화 불가한 클린카드
* (절차) 카드 신청·발급(청년·카드사) → 포인트 지급(카드사) → 포인트 사용(청년) → 카드사에 포인트 사용액 일괄 지급
⑷ (지원 절차) youthcenter.go.kr(온라인청년센터, ☏1811-9876)에서만 신청
(문의사항은 고객상담센터 1350, 대구고용센터 667-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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