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서대식 의원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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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4-09-1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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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의회 서대식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서리 일반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공간 개발과 주민 건강 및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 촉구”에 대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 서대식 의원(사진=군위군)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군위군 의회 서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군위군의 백년대계 추진과 행복한 군위를 만들기 위해 정성과 혼신을 쏟고 계시는 김진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76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위읍 수서리에 계획된 일반산업단지 설립에 대해 이미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민들의 관심이 소원해진 게 아닌지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서리 인근에는 다수의 민가들이 있으며, 군위읍내 또한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상황에서 분진, 소음 등을 유발하는 공장이 들어서면 대기 환경오염과 생활권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최근 걷잡을 수 없이 파괴된 환경과 지구온난화로 우리나라에도 많은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 보전이 매 순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문제는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특정대기유해 물질들은 대부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배출되며, 앞서 말씀드린 누출 사고 등 큰 사건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과정에서 환경에 꾸준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행정은 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준비하여야만 합니다.


지역의 발전이나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공장 유치는 필요하지만,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우리 군위군이 누리고 있었던 깨끗한 물과 공기를 훼손한다면 우리 군민들의 생존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수서리는 군위 IC를 통과하고 지나가는 군위군 교통의 요충지로서 우수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한 유통, 관광, 레저 등 장기적으로 높은 활용 가능성을 지닌 핵심지역입니다.

그러한 수서리에 일반산업단지를 통한 무분별한 개발은 군위읍 주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악취와 소음뿐 아니라 자연환경과 공존하여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의 미래까지 앗아가는 중대한 행위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군민들이 소중한 자연환경을 누릴 권리를 침해받고 그 이상의 소음, 대기 먼지와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상황이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해 추진된 사항이라고 해도 군민의 생활 안전과 지역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행정은 한 번 더 돌이켜 생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우리 군위군은 친환경 에어시티를 표방하는 만큼,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인구에 대비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해 침해받을 생존권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위군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마저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군부대 이전 등, 군위군의 현안 관심 사업이 있는 상황에서 수서리 일반산업단지 추진 진행사항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군정질문 등 갖은 노력을 다하였으나 아직까지도 군위읍 거주 주민분들 가운데 이러한 상황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며, 알고 계신 주민들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부서에서는 이장회의 및 노인회 행사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합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들의 환경 및 주민 안전보호를 위한 갖은 노력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내세운 공장 폐쇄 명령에 따른 전국 곳곳에서의 소송은 지금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잦은 민원과 해당 지자체의 노력에도 이미 허가가 난 지역의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제재는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울산광역시 울주군 길천일반산업단지 아스콘공장 건축허가 거부 취소 처분의 경우 환경오염을 사유로 울주군이 건축허가를 거부했고, 업체의 행정소송에서 1심, 2심 모두 업체가 승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주민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의 환경오염을 사유로 울주군의 손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일반산업단지 등 주민생활 저해요인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효율적인 공간개발에 암초가 될 대규모 시설의 난립을 방지하여 군위군민들과 자연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라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 9. 9.

                                 서   대   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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