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최초 군위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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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4-05-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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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종사자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9월「대구광역시 군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신설로 처우개선비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지원 대상자는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6개월 이상 근무자로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사람 또는 상시근로 중인 종사자에게 월2만원의 장려금이 분기별로 지급된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는 그동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적절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이번 군의 ‘종사자 장려금’지급은 공공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지면서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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