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장애인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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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19-11-0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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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은 오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편의시설이지만, 주차 표 지 없이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보행 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하는 등의 불법주차 및 주차 표지의 차량번호를 위?변조하여 불법 사용하는 사례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관련 공무원, 장애인단체, 경찰 등과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평소 위반이 많거나 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 등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구형 주차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비장애인만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집중 진행할 예정이다.


불법 주정차의 경우 과태료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 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고발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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