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종사자 법정 의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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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19-10-2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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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희수)는 10월 24일 센터 1층 교육실에서 아이돌보미 25명 및 센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자로서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희롱 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개인 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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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한 교육은 잘못된 사회적 통념의 문제점을 인식시켜 성인지 감수성과 폭력 민감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례로 자신의 인식을 되돌아보며 개인정보 보호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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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수 센터장은 “이번 교육으로 이용자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는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이 성인지 감수성과 개인정보 보호인식을 더욱 향상시키기를 바라며, 더욱 안전하게 아동을 돌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군위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양육 공백이나 육아 부담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만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 25명이 방문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 문의: 070-7404-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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