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군위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증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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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3-06-19 18:04본문
사)경북군위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센터장 최장태)는 군위군복지회관 장애인 교육장에서 군위의 건축 관련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모두가 편리한 시설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 증진교육”을 실시하였다.
▲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증진교육(사진=경북군위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등 편의법”이라 함)이 1998.04.11.부로 시행되고 있으나 장애인편의시설의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편의시설이 적절하게 설치가 되지 않고 장애인등이 사회이용시설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게 현 실정이다.
이러한 현 상황을 함께 해쳐나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장애인등 편의법 안내 ▲장애인등 편의법의 필요성 ▲건축법 및 편의법 비교 ▲앞으로 추진계획을 알렸으며, 건축사와 편의시설 계획 시 어려운 부분과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장태센터장은“편의시설은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고쳐 모두를 위한 시설이라는 점을 깨닫고, 편의시설 설치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북군위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는 군민을 비롯하여 군위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께 장애인 편의시설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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