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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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3-04-1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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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소방서(서장 김진욱)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화재발생시 인명피해를 예방하며 소방시설 등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의식 확보를 위하여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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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구 폐쇄 및 차단행위 금지(사진=의성소방서)
 

신고포상제란 비상구 폐쇄, 훼손 또는 소방시설 차단 등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없애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마련되었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등이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비상구 폐쇄 및 차단 ▲복도·계단·출입구 폐쇄 및 훼손 ▲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불법사항이 촬영된 사진 또는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소방서에 제출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확인 및 신고포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경북도민)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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