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단체장 회의에 따른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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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19-09-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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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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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9. 09. 21(토) 지자체(경북도?대구시?군위군?의성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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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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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군위와 의성의 주민투표 찬성률에 따라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를 선정하기로 함


   2. 군위군민은 군위에, 의성군민은 의성에 각각 공항이 들어서는데 대해 찬성하는지를 묻는 방식으로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군위군의 찬성률이 높으면 군위군 우보면으로, 의성군의 찬성률이 높으면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을 통합신공항 이전지로 정하는 방안을 논의함


□ 성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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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는 더 이상 일정이 지체될 경우 자칫하면 국회의원 선거 등 여러 대외적인 여건상 또다시 통합신공항 이전사업 자체가 연기 또는 무산될지도 모른다는 절박함과 연내 이전부지 선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큰 틀에서의 결단이었다는데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함


? 하지만, 그 세부내용에 있어서 다음의 이유로 동의할 수 없음


  1. 위 내용으로는 각 후보지별로 이해관계인의 의사, 특히 소보-비안 공동후보지의 군위군민 의사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음


  2. 위 내용대로 주민투표가 실시된다면 이미 국방부에서 소보-비안 후보지에 대한 이전주변지역으로 결정된 군위군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으므로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회원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수용하지 않음


  3.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4항에 따르면“국방부장관은 이전부지 선정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고 국방부장관의 의무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바, 4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이 있었다 하나, 국방부에서 결정한 이전주변지역에 속하는 소보후보지에 대한 군위군민 의사를 묻지 않는다는 것은 상기 조항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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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수용조건에 명시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위배됨이 명백하므로 각 후보지별로 주민들의 찬반 의사를 정확히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민투표가 진행되어야만 이전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임


-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홍보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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