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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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3-01-3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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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기한이 오는 28일로 다가옴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송된 안내문의 제출대상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로 2022년에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서 납부한 자다.


자료 제출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군위군청 재무과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료작성 등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군위군청 재무과(☏054-380-6103)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지방소득세 정산업무와 확정신고 시 기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검증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반드시 기일 내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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