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찾아가는 이륜자동차 출장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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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3-01-3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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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은 1월 26, 27, 30일 3일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찾아가는 이륜자동차 출장검사를 실시하여 이륜자동차의 배기가스, 소음 등을 점검했다.


▲ 이륜자동차 출장검사(사진=군위군)
 

2021년도부터 이륜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환경 악화와 과도한 소음으로 인해 중·소형 이륜자동차(배기량 50~260cc)의 정기검사가 의무화되면서 최초 사용신고시 3년, 이후 2년마다 배출가스 검사를 해야 하지만, 지역내 이륜차동차 검사소는 군위읍에 소재하고 있어 주민들의 편리한 검사를 돕기 위해 출장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출장검사는 우선 이륜자동차 40대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이번에 정기검사를 받지 못한 차량에 대해서는 6월경 하반기 출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기검사 미수검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명령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으로 군위군은 중·소형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쾌적한 대기환경과 편안한 정주여건을 위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자들은 꼭 검사를 받아야 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출장 검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해 나가는 등 군정 모든 방향에서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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