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군위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증진교육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2-05-12 18:17

본문

사)경북군위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센터장 최장태)는 지난 5월 11일(수) 16:00 ~ 군위군복지회관 장애인 교육장에서 군위의 건축 관련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모두가 편리한 시설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 증진교육”을 실시하였다. 


▲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증진교육(사진=경북지체장애인협회군위군지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등 편의법”이라 함)이 1998.04.11.부로 시행되고 있으나 장애인편의시설의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편의시설이 적절하게 설치가 되지 않고 장애인등이 사회이용시설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게 현 실정이다. 이에 장애인등편의법이 2022. 4. 27일 개정됨에 따라 휴게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등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장애인시설 설치가 폭이 넓어졌다.


이러한 현 상황을 함께 해쳐나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장애인등 편의법 안내 ▲장애인등 편의법의 필요성 ▲건축법 및 편의법 비교 ▲앞으로 추진계획을 알렸으며, 건축사와 편의시설 계획 시 어려운 부분과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장태센터장은“편의시설은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고쳐 모두를 위한 시설이라는 점을 깨닫고, 편의시설 설치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북군위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는 군민을 비롯하여 군위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께 장애인 편의시설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군위군 포털사이트 군위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