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소방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안전관리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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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2-05-0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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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소방서(서장 한상일)는 3일 관내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안내 및 홍보에 나섰다.


▲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안전관리 홍보(사진=의성소방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 할 경우 해당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으로, 군민과 근로자(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받은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 산업재해로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처벌 규정으로는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 또는 질병자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한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한 안내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요인 사전 제거 지도 ▶대상처들의 자율적인 안전 점검 시행에 대한 안내 등을 실시 하였다.


한상일 의성소방서장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책임은 높이고 군민과 근로자의 위험을 낮추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 사회에 잘 스며들어 군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히 여기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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