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목적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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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1-11-1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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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군위군선관위)는 12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목적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문"을 통해 주의를 당부했다.


군위군선관위는 "2022년 6월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21년 11월 11일부터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공직선거법」제247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하며 "위장전입 사례예시"를 다음과 같이 공지했다.


▲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축사·나대지에 전입신고

▲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군위군선관위는 선거범죄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선거콜센터(☎1390) 또는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054-382-139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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