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위드 코로나' 시작.. 식당·카페 영업제한 해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1-10-29 17:24

본문

다음달 1일부터 백신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최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완화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취식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는 등 방역에 취약할 수 밖에 없어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 어린이집 방역관리(사진=보건복지부)

또한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도입된다. 아울러 위드코로나에 맞춰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도 40.4만명분 선구매해 내년 1·4분기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1일부터 3단계에 걸쳐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이 전면 해제된다. 다만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방역패스는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 및 행사 등 이용을 허용하도록 한시적 도입된다.

결혼식장은 최대 250명까지 가능하며 식사제공도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 중심을 대규모 행사·집회도 허용된다.

김 총리는 “일상회복이 시작되지만, 코로나의 위협은 우리 곁에서 사라지지 않았고, 방역에서 손을 떼보자는 것은 더욱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김 총리는 “그동안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뼈아픈 희생을 감내해 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 등 생업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대폭 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군위군 포털사이트 군위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