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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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1-09-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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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군수 김영만)은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하반기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턱)로 최종 소유 기간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고, 공고일 전 군위군에 등록된 차량이다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3.5톤 미만 차량은 폐차 시 70%,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입 시에는 30%가 지원되며,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폐차 시 100%, 신차 구입 시에는 200%가 지원된다. 


조기폐차 신청은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자동차 등록증, 소유자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차량의 정상가동 학인을 위해 해당 차량을 운행하여 차량등록지 읍·면사무소로 방문하면 차량 확인 후 접수가 가능하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된 경유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군민들이 맑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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