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석 경북도의원, 제324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핵심 질의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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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1-06-12 00:32본문
경상북도의회(의장 고우현)는 11일 제324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도정질문과 답변을 이어갔다.
박창석 경북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은 질문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문제 등 군위군의 현안사업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다양한 구상안을 제안하였다.
▲ 제324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박창석 경북도의원이 핵심 질의를 하고 있다.
이날 박창석 의원은 “5개 광역단체장의 합의에 따라 김해공항 확장으로 진행되던 사업을 부산·울산·경남 단체장들이 합의 정신을 헌신짝 버리듯 던져버렸고, 문재인 정부도 국제적 권위를 가진 공항전문회사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된 김해신공항사업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선정하는 모순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현 정부의 국토부, 기재부, 법무부 등에서 안정성, 적법성 등의 문제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1개 법의 인허가까지 면제하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졸속입법”이라며, "통합신공항은 더 먼저, 더 과감하게 가덕도 특별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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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통합신공항을 미래비전을 가진 성공한 공항으로 만들기 위한 접근성과 편리성을 강조하며, 국가에서 수립 중인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에 통합신공항 관련 노선을 반드시 반영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문제에 대해서는 “군위를 대구시로 편입하는 문제로 인해 군위가 계획하던 것, 예산이 진행되는 것, 앞으로의 행정 등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되며, 대승적 결정을 한 군위가 더 이상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군위군과 경상북도, 대구시가 편입으로 인한 행정공백, 예산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박 의원은 “대규모 양계장을 두고 군위와 의성 접경지역 주민들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경상북도가 중재하기 위해 경상북도 23개 시·군 전체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접경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했으며,
“2020년 3월 군위효령고의 항공특성화고 전환이 지정·고시되었으나 아직까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한다고 해서 도교육청에서 이 문제에 손을 놓아서는 안되며, 대구경북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일인 만큼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임종식 도교육감에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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