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2021년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직권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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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1-04-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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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규모·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2021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2개월, 그 외 납세자는 3개월 연장하여 8월 31일까지 개인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란 수입금액(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음식·숙박업은 7억 5000만 원, 임대·서비스업은 5억 원이 각각 기준선이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종(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제외) △소규모 자영업자(외부조정 미만자, 전문직·부동산 임대·대부업·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제외) △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성실신고 확인 미만자, 전문직·부동산임대·대부업·호황업·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제외) △ 착한 임대인(매출 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연장)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의 기한연장 통지를 받은 경우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연장 승인이 된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군위군청 재무과(☏ 054-380-61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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